6일 일부 지상보도에서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출정보 일원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 계획이라고 전망했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출정보 일원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방침이며, 타워는 저축은행중앙회에 두는 방안이 우력하다.
반면, 금융당국에서는 이에 대해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며 부인했다. 저축은행의 대출심사체계는 미흡해 개선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아직 아이디어 차원에서 고려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이 같은 내용이 제기되는 것은 저축은행들의 대출심사의 미흡함과 여신관련 지표들이 제고될 기미가 희박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먹거리가 없는 가운데 그간 이뤄진 무분별한 대출로 인해 자산건전성마저 반등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 이는 부실사태 이전까지 저축은행의 성장을 이끌었던 부동산 P/F 등 거액여신의 부실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여기에 저축은행들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내세우고 있는 소액신용대출의 연체율마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잔액은 전년(9936억원) 대비 7.3% 증가한 1조662억원이다. 소비자금융 중심의 영업전략을 펼치겠다는 저축은행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또한 상승해 저축은행 대출영업에 대한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2년도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 연체율은 14.5%로 전년(11.1%) 대비 3.4%p 높아졌다. 2010년(10.5%)과 비교해도 4%p 늘어난 것으로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는 대출이 2년간 꾸준히 증가한 셈이다.
고정이하여신비율 또한 저축은행마다 평균적으로 2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한마디로 받지 못하는 돈이 전체 대출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저축은행들의 여신액은 줄어드는 가운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직 부동산P/F대출 등 거액여신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신액마저 감소, 저축은행의 고난행보는 지속될 전망이다.
◇ 여신액 감소…고정이하여신 비율 20%내외 기록 “P/F 충격여전”
지난 1년간 저축은행의 여신액은 20조원 가까이 급감했다. 한국은행 ECOS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저축은행 여신액은 32조2762억원이다. 2011년 12월 50조2376억원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1년간 17조9614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2011년 2월부터 시작된 부실사태에 따른 평판리스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타개책으로 내세운 소비자금융 또한 녹록치 않다. 작년 12월 현재 저축은행들이 취급하고 있는 가계대출 잔액은 8조8512억원이다. 전년(10조1819억원) 보다 13.07%(1조3307억원)이 줄었다. 잔액변화 추이를 보면 작년 5월(9조9600억원) 9조원대까지 떨어졌던 가계대출 잔액은 저축은행들이 소비자금융 확대를 선언한 이후 한 달만에 10조원대를 회복했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작년 9월(8조9658억원)에 8조원대로 내려간 이후 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소비자금융을 확대하겠다는 저축은행들의 행보가 별 다른 소용이 없었다는 얘기다. 대출자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 또한 높다.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가 기준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은 전체 저축은행들 중 13곳에 불과하다. 동부·삼성·예성·BS·구미·MS·오성·드림·남양·한국투자·대명·한성·스타저축은행이 그 곳들이다. 그러나 총자산 4000억원 이상으로 중견 저축은행으로 불릴 수 있는 곳은 동부·삼성·BS·남양·한국투자·예성저축은행 6곳에 불과하다. 가교저축은행인 예성저축은행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는 5곳만이 적정한 고정이하여신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형사인 총자산 약 1조원의 저축은행 12곳의 평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2.41%다. 이는 대형저축은행마저 전체 여신자산의 약 1/4가 부실채권이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다. 25%에 달하는 대출이 못받는 채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업계 관계자는 “마무리단계에 돌입했지만 저축은행들의 부실사태는 끝난 것이 아니다”며 “저축은행들의 대출영업이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높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자산 건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아직 높은 것은 부동산 P/F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며 “금융당국에서도 저축은행의 여신심사 등 관련 대책을 강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일 언론에 보도된 대출정보 컨트롤타워 구축은 사실이 아니다”며 “저축은행 불법 및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금융당국, 여신감시시스템, 불합리 약관 개정 등 “저축銀 대출관행 개선”
물론 금감원은 그간 지속적으로 저축은행들의 불법여신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1월부터는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거나 법정한도를 초과해 여신을 취급하는 등 불법·부실혐의 여신을 축출하는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작년 9월 국무총리실 주관 금융감독혁신 T/F에서 마련한 ‘금융감독혁신방안’의 일환이다.
이 시스템은 저축은행의 여신관련정보를 이용해 연관성분석(보증 및 담보제공, 관계사 여부 등 대출 차주간 관계를 나타내는 연관성 정보를 이용해 상호 밀접성을 분석하는 기법)을 통해 불법·부실혐의 여신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다. 우선, 전체 저축은행이 취급한 대출내역, 대주주 정보 및 신용평가사의 기업신용정보를 매월 입수하고 이를 분석해 불법·부실 혐의 여신을 16개 유형으로 구분한 DB를 구축한다. 이후 입수된 저축은행의 대출내역, 담보·보증내역 등과 신용평가사의 관계회사 등 기업신용정보를 결합해 상호 연관성이 높은 차주들을 묶어 제3자 명의를 이용한 불법혐의 여신을 적출한다.
한편, 불합리한 거래 약관도 정비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저축은행 이용자의 권익제고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에 불합리한 9개 유형 약관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이 주소 변경 등 달라진 정보로 유발된 손해를 고객에게 떠넘기던 관행을 개선했다. 서면 신고만 허용되던 정보 변경도 전화·팩스 등으로도 가능토록 했다. 여신거래 조건이 달라진 경우에는 상품설명서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안내를 강화토록 지시했다. 이뿐 아니라 압류 고객 재산을 처분시 고객 통지 등 절차 명확하, 계약 해지 사유 구체화를 실시한다. 고객이 대여금고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는 저축은행이 미리 받은 수수료를 이용일수에 따라 정산해 되돌려주게 하는 등 그간 저축은행과 고객간 거래에 있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