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금투협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실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금투협은 기존의 분쟁조정 서비스 외에, 투자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정보제공 및 분쟁예방교육 등 새로운 소비자보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상품 가입 단계에 맞춰 일관되고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했다.
부동산신탁사 전담조직 신설도 신설했다. 신탁법 개정 이후 회원사들의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신탁업에 대한 전담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신탁지원실을 신설하여 증권·자산운용·선물사와 같이 신탁업 영위 회원사에 대해서도 업권 특성에 맞는 지원을 펼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신설되는 신탁지원실은 여타 업권 지원부서와 마찬가지로 상근부회장이 총괄하게 되며, 이를 통해 업권별 이해관계 조정을 비롯한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금투협은 기존의 집합투자지원부·연금신탁지원부의 명칭을 각각 자산운용지원부·연금지원실로 변경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