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따르면, KONEX는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가 금지되고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 벤처캐피탈(이하 VC) 및 고액 자산가(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 등만 시장참여가 허용된다. 지정자문인 제도도 도입해 투자자들이 중기 및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부터 오는 위험을 방지토록했다. 자문인 선정방법은 거래소가 투자매매·중개업을 인가받은 증권사 중 인수실적·요건, 사회적 신용도 및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이처럼 KONEX 설립이 확정됨에 따라 벤처캐피탈(이하 VC)업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회수시장 미흡이 일정부분 해소되게 됐다. KONEX는 상위시장인 KOSPI, KOSDAQ의 가교시장 및 세컨더리마켓까지 일정부분 담당해 VC업계의 회수시장 인프라는 훨씬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KONEX는 상장기간, 시가총액, 거래량 및 공모실적 등을 감안해 상장요건 등을 완화했다”며 “전문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만큼 창업초기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에 일조할 것”이라며 KONEX 설립의 의미를 설명했다.
반면, VC업계에서는 KONEX 설립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지만 우려의 시선도 보내고 있다.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KONEX가 설립됐다고 해도 관련 투자가 활발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상위시장인 KOSDAQ마저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투자가 둔화된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다. VC업계 관계자는 “KONEX와 관련해 가장 큰 이슈는 ‘기관투자자들의 시장참여’다”며 “KOSDAQ마저 투자자들의 참여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KONEX는 KOSDAQ보다 리스크가 높고, 수익성이 담보가 안되는 시장이다”며 “이 같은 문제로 인해 KONEX가 설립됐어도 중소기업 및 창업초기기업들이 투자에 난항을 겪는 등 효율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