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개선은 선택과 집중원칙 아래 자금조달의 통로를 다변화했다는 것이다. 먼저 창업 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신시장인 코넥스를 개설이다. 즉. △일반 투자자 참여 제한 등을 감안하여 진입요건, 수시공시 등 완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벤처캐피탈, 고액자산가(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 △상장적격성 심사, 공시업무 자문,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중소기업 상장 지원 통한 창업초기단계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조달 지원한다. 시장진입의 경우 과도하게 엄격하고 획일적인 상장요건 합리화할 방침이다.
유가증권시장은 대한민국 대표기업 중심의 글로벌시장으로 육성된다. △적격해외시장 상장 외국기업의 경우 상장주선인 투자의무 및 질적심사 면제 △(현행) 자기자본·매출액 100·300억원 등 → (개선) 자기자본 300·1000억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글로벌우량기업을 유가증권시장으로 입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성장성·역동성이 높은 첨단기술주 시장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즉 기술성 평가특례대상 업종 확대, 진입요건에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요건 반영 등 기술형·성장형 기업 진입 촉진이 핵심이다. 단 발행가격 자율화 이후 공모가 과다산정으로 상장 후 단기간 내 주가급락 등 투자자 피해 사례를 막고 시장신뢰 제고를 위해 상장주선인에 대해 최소투자의무(공모물량의 3%) 및 상장 후 3개월간 보호예수의무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회사, 상장 예정법인 등 이해관계자의 준비일정, 하위규정 (거래소 규정세칙) 개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제도개선 사항별로 2월 28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코넥스시장의 경우 IT시스템 구축, 지정자문인 선정 및 상장기업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내 조속히 개설 추진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