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자본시장자금조달 족쇄 풀린다

최성해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13-02-24 15:39

시장특성별로 상장요건 합리화
상반기 중소기업전용시장개설 추진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통로가 다양화된다. 금융위는 지난 22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가 승인 요청한 ‘코스닥시장 상장·업무·공시규정’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선택과 집중원칙 아래 자금조달의 통로를 다변화했다는 것이다. 먼저 창업 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신시장인 코넥스를 개설이다. 즉. △일반 투자자 참여 제한 등을 감안하여 진입요건, 수시공시 등 완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벤처캐피탈, 고액자산가(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 △상장적격성 심사, 공시업무 자문,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중소기업 상장 지원 통한 창업초기단계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조달 지원한다. 시장진입의 경우 과도하게 엄격하고 획일적인 상장요건 합리화할 방침이다.

유가증권시장은 대한민국 대표기업 중심의 글로벌시장으로 육성된다. △적격해외시장 상장 외국기업의 경우 상장주선인 투자의무 및 질적심사 면제 △(현행) 자기자본·매출액 100·300억원 등 → (개선) 자기자본 300·1000억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글로벌우량기업을 유가증권시장으로 입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성장성·역동성이 높은 첨단기술주 시장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즉 기술성 평가특례대상 업종 확대, 진입요건에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요건 반영 등 기술형·성장형 기업 진입 촉진이 핵심이다. 단 발행가격 자율화 이후 공모가 과다산정으로 상장 후 단기간 내 주가급락 등 투자자 피해 사례를 막고 시장신뢰 제고를 위해 상장주선인에 대해 최소투자의무(공모물량의 3%) 및 상장 후 3개월간 보호예수의무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회사, 상장 예정법인 등 이해관계자의 준비일정, 하위규정 (거래소 규정세칙) 개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제도개선 사항별로 2월 28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코넥스시장의 경우 IT시스템 구축, 지정자문인 선정 및 상장기업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내 조속히 개설 추진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