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셋생명 이태연 준법감시인은 “불건전 영업관행, 부정비리 등에 관한 제보를 통해 내부통제, 청렴조직, 윤리경영 실천을 하고자 익명제보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특히 이번 시스템은 제보자의 신분노출에 따른 우려를 해결하므로 더욱 적극적인 제보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 구성원들은 PC로 지정된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는 QR코드를 찍어 나타나는 제보창에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제보내용은 준법감시인과 컴플라이언스팀장만 볼 수 있으며 이들이 확인과 조치를 한다. 단 제보인의 신원추적은 시스템상 절대 불가능하다.
그동안 미래에셋생명은 ‘호루라기’라는 이름의 자체적인 내부고지제도로 인트라넷, 전용전화 등의 내부제보시스템을 꾸준히 운영해왔다. 이번 익명제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태연 준법감시인은 “자발적 윤리경영 실천과 리스크 사전 감지를 통해 손실을 예방하고 고객 중심의 경영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