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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중도 해지하면 연회비 돌려받는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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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2-15 11:13

금감원, 소비자권익 강화 약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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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해도 남은 기간만큼 연회비 일부를 의무적으로 돌려줘야 한다. 카드 해지 절차도 간소화된다. 또 국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때 이용대금의 1%가량을 추가 이자로 내던 것도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카드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내놨다. 각 카드사들은 이를 반영한 개별약관을 정해 다음달 고객에게 통보한 뒤 시행해야 한다.

우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카드 연회비 반환 규정을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 중도해지 때 회원이 민원을 제기해야만 이미 납부한 연회비를 돌려받았지만, 앞으로는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따져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데 연회비 1만원을 미리낸 뒤 신용카드를 6개월만 쓰고 해지했다면 남은 6개월분인 5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개인회원이 돌려받는 액수는 크지 않지만,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카드사 전체로는 한해 평균 미반납액이 40억원에 이른다.

비록 소액이지만 카드 해지에 금전적인 유인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휴면카드 정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휴면카드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전체 발급 카드의 20%(2428만장)에 이른다. 금감원은 휴면카드의 적극적인 정리를 위해, 개정 약관에서 카드사의 해지 예정 통지 뒤 회원이 “카드를 계속 쓰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3개월 후 자동으로 해지하도록 했다. 다만 신용카드에 현금 인출 기능이 탑재된 카드는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번거롭던 신용카드 해지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엔 회원이 해지신청서를 팩스로 송부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해지 신청도 가능해 진다.

국외에서 사용한 카드대금을 청구할 때 적용하던 환율이 카드사별로 달라 논란이 일었던 것도 개선했다. 적용 환율을 국외카드사가 국내카드사에 대금을 청구하는 날 결제 대행은행이 처음 고시한 전신환매도율(전신으로 송금할 때 적용되는 환율)로 통일했다. 국외 카드 이용에 대해 별도 이자 성격으로 붙던 환가료는 없앴다. 환가료는 결제시점과 청구시점 사이의 환율 변동을 고려해 관행적으로 부과하던 것으로 통상 결제대금의 1%안팎 된다.

신용카드 이용 한도를 높이도록 권유하는 영업행위는 금지되고 카드론은 이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서만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때 제휴업체 도산 등으로 사전고지가 어려울 경우 반드시 사후고지해야만 한다. 신용카드 한도가 모자랄 경우 카드사가 일정 금액까지 회원의 동의 절차 없이 한도를 초과해 결제할 수 있게 하는 관행은 금지된다.

김호종 금감원 팀장은 “앞으로도 민원 처리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거나 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가 있는 사항을 적극 발굴해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음달엔 신용카드 리볼빙 결제의 최소 상환비율을 높이고 카드론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명문화하는 등 추가 약관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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