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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시장 자율규제 강화해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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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1-27 21:57

한국대부금융협회 양석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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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시장 자율규제 강화해야
“대부업자에 대한 공적규제 시스템 부실” 지적

정부에서 자율 규제 제도 개선에 힘써 주길 기대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부업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대부업을 금융감독망에 편입하고,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망 편입과 등록요건 강화는 오래 전부터 자주 나왔던 단골 이슈지만 자율규제 강화는 새롭게 눈에 띈다.

‘자율 규제’는 영어로 ‘self-imposed control’, 풀어쓰면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여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 쯤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 자율 규제라 함은 원래 감독기관이 해야 할 공적 규제를 금융계가 스스로 하는 것이고, 주로 금융협회가 중심이 되어 지도하고, 개별 금융회사들이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자율적인 법규준수) 활동을 실천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개별 금융회사 입장에서 자율 규제라는 것은 무척 거북하고 부담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왜 해야 하는지, 어떤 이득이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율 규제에 들어가는 인력, 비용, 시간도 부담이 된다. 따라서 자율 규제는 구성원간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정교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아무튼, 대부업 출범 10년을 맞아 우리 대부업계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 규제 강화” 라는 정책 화두가 제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향후 대부업계 자율 규제에 관한 연구를 심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금융권이 마찬가지겠지만, 대부업계 특성상 자율 규제는 매우 절실하고 중요한 숙제이다. 대부업자의 90% 이상이 자산규모 5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의식과 지식이 취약하다.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금융 법규와 금융 상식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대부업법령 조차 모르는 대부업자가 태반이다.

또한, 대부업자에 대한 공적 규제 시스템이 부실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율 규제 시스템의 보강이 시급하다. 현재 대부업자 관리감독은 시군구청별로 평균 공무원 1명이 맡고 있지만 잦은 보직 변경(평균 근무기간 11개월)과 다른 업무를 여러개 겸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된 대부업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일본도 공적 규제의 한계를 자율 규제의 강화로 보완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0년부터 대금업협회를 자율규제기구로 지정하고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검사, 제제, 분쟁해결, 교육 업무 등을 위탁하고 있다. 그 결과 공적 감독기구인 재무국과 광역자치단체는 매우 적은 조직으로 대금업체를 관리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한국도 대부업법에서 협회가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만, 매우 형식적이고 업무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한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협회의 자율 규제의 영향이 소수(250여개사)의 회원사에게만 미친다는 점이다. 자율규제 부담을 지기 싫어하는 1만여개의 소형 대부업자는 협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고 협회의 업무지도도 따르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회 의무가입 기준을 현행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서 모든 대부업자로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만 하다.

또 다른 문제는 대부업법에서 정한 협회의 자율 규제 업무범위가 광고심의업무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협회가 개별 대부업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회원에 대해 감사하고 제제할 수 있는 권한과 소비자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되어야만 한다.

지난해 우리 협회는 자율규제 법체제가 미비한 상황에서도 회원사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강력한 자율정화 활동을 성공리에 추진해 왔다. 대부중개규정을 제정하여 연간 2천여건에 달하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민원을 100여건으로 일소했고, 대학생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전 회원사의 대학생 대출 중단 결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대부업체의 자율 규제 활동을 내재화하기 위해 1사 1인의 준법관리인 설치를 의무화했고, 불의의 사고로 채무변제가 어려운 채무자를 돕기 위해, 사고 ·사망자 채무감면제도를 공동으로 도입했다.

올해도 우리 협회는 시민단체와 감독당국자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활동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모쪼록 국회와 정부에서도 대부업계의 자율정화 기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율 규제 제도 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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