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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주민등록번호 사용과 관련하여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1-23 22:36 최종수정 : 2014-03-06 16:03

김&장 신현욱 변호사

보험사의 주민등록번호 사용과 관련하여
주민번호 수집, 어느 법에 해당되지?

보험계약정보도 신용정보에 포함해야

작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정통망법으로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온라인 보험영업 등을 위해 고객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던 보험사들의 행태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정통망법의 유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로 보험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이에 대한 방통위의 공식적인 유권해석 및 지침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

보험사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및 정통망법이 있고 이들은 모두 주민등록번호 이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신용정보법에서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성명, 주소 등과 함께 특정 신용정보주체 식별정보에 해당하나, 이런 정보만으로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신용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만 개인신용정보의 정의에 해당한다.

개정 정통망법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으면 수집,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나 일반개인정보와 구별되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들 법 가운데 보험사가 오프라인에서 수집·이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신용정보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온라인으로 수집·이용되는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 정통망법 및 개인정보법 중 어느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선 해석상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되는 경로 및 방법을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정통망법과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성격을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신용정보법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문제다.

필자는 보험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용정보법의 규정이 정통망법의 규정에 우선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신용정보법은 1995년 제정 이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들의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개인신용정보 집중 및 활용을 규율해왔다. 이러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개인신용정보 집중 및 활용은 금융기관 간 개인신용정보의 공유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개인신용정보를 공유할 때 또한 개인신용정보의 주체를 특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것이 전제돼왔다.

따라서 만일 동일한 금융기관 입장에서 오프라인으로 수집하는 고객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 수집·이용할 수 있으나,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고객의 정보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면 고객을 특정하는 방식이 이원화 될 수밖에 없어 향후 금융기관의 고객관리에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고객의 정보는 해당정보가 개인신용정보라 할지라도 해당정보의 집중 및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불합리한 결론이 도출된다.

보험은 다른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한 계약조회, 대출,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 등 민감한 금융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져왔고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보험사의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금지된다고 해석될 경우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소비자에 대한 텔레마케팅과 사이버마케팅 등이 중단될 수밖에 없어 온라인을 통한 금융거래가 활발해져 가고 있는 현재 추세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보험사가 취급하고 있는 보험계약 및 보험금 정보의 경우도 신용정보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보험계약 또한 고도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요하는 금융거래의 하나로 당사자의 재무정보를 담고 있어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볼 수 없어 보험계약관련 정보는 신용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뒤늦게나마 정통망법이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현재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사가 다수 존재하고 업계 전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보험사에게는 개정 정통망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신용정보법과의 조화로운 해석이라고 본다.

다만, 정보보호관련 법률의 유관기관인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는 현재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허용하는 법령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관련법령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이므로 보험업계는 향후 관련법령의 개정 및 유관기관의 해석방향에 대해 긴밀하게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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