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보험사의 주민등록번호 사용과 관련하여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1-23 22:36 최종수정 : 2014-03-06 16:03

김&장 신현욱 변호사

보험사의 주민등록번호 사용과 관련하여
주민번호 수집, 어느 법에 해당되지?

보험계약정보도 신용정보에 포함해야

작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정통망법으로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온라인 보험영업 등을 위해 고객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던 보험사들의 행태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정통망법의 유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로 보험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이에 대한 방통위의 공식적인 유권해석 및 지침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

보험사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및 정통망법이 있고 이들은 모두 주민등록번호 이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신용정보법에서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성명, 주소 등과 함께 특정 신용정보주체 식별정보에 해당하나, 이런 정보만으로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신용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만 개인신용정보의 정의에 해당한다.

개정 정통망법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으면 수집,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나 일반개인정보와 구별되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들 법 가운데 보험사가 오프라인에서 수집·이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신용정보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온라인으로 수집·이용되는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 정통망법 및 개인정보법 중 어느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선 해석상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되는 경로 및 방법을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정통망법과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성격을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신용정보법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문제다.

필자는 보험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용정보법의 규정이 정통망법의 규정에 우선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신용정보법은 1995년 제정 이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들의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개인신용정보 집중 및 활용을 규율해왔다. 이러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개인신용정보 집중 및 활용은 금융기관 간 개인신용정보의 공유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개인신용정보를 공유할 때 또한 개인신용정보의 주체를 특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것이 전제돼왔다.

따라서 만일 동일한 금융기관 입장에서 오프라인으로 수집하는 고객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 수집·이용할 수 있으나,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고객의 정보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면 고객을 특정하는 방식이 이원화 될 수밖에 없어 향후 금융기관의 고객관리에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고객의 정보는 해당정보가 개인신용정보라 할지라도 해당정보의 집중 및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불합리한 결론이 도출된다.

보험은 다른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한 계약조회, 대출,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 등 민감한 금융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져왔고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보험사의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금지된다고 해석될 경우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소비자에 대한 텔레마케팅과 사이버마케팅 등이 중단될 수밖에 없어 온라인을 통한 금융거래가 활발해져 가고 있는 현재 추세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보험사가 취급하고 있는 보험계약 및 보험금 정보의 경우도 신용정보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보험계약 또한 고도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요하는 금융거래의 하나로 당사자의 재무정보를 담고 있어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볼 수 없어 보험계약관련 정보는 신용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뒤늦게나마 정통망법이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현재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사가 다수 존재하고 업계 전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보험사에게는 개정 정통망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신용정보법과의 조화로운 해석이라고 본다.

다만, 정보보호관련 법률의 유관기관인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는 현재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허용하는 법령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관련법령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이므로 보험업계는 향후 관련법령의 개정 및 유관기관의 해석방향에 대해 긴밀하게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관리자 기자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오피니언 다른 기사

1 AI 시대의 병목, 전력과 물 그리고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컴퓨팅의 급격한 확산은 전 인류의 생활 양식과 산업 지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생성형 AI가 고도화되고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첨단 반도체 팹(Fab)이 전 세계 곳곳에 들어서는 거대한 기술적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했다. 그러나 알고리즘의 화려한 성취 뒤에는 우리가 그동안 간과해 온 냉혹한 물리적 진실이 도사리고 있다. 바로 AI라는 거대한 문명을 지탱하기 위해 소모되는 막대한 양의 전력과 물(수자원)이다.최근 글로벌 트렌드를 볼 때, AI 시대의 본질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경쟁을 넘어, 이를 구동하기 위한 물리적 자원 확보 전쟁이자 '시스템 리스크'와의 사투가 되고 있다(하나금융연구소). 가상의 가 2 공적자금을 이용한 2차 자본 투입 이후 일본 은행들이 선택한 길 [김성민의 일본 위기 딥리뷰] 1999년 3월 일본 정부가 공적자금을 동원해 은행권에 대한 2차 자본 확충을 단행하면서 금융시장의 긴박했던 위기 상황은 일단 진정 국면에 돌입했다. 대형 금융기관의 연쇄 파산 공포가 사라지자 주식시장과 은행간 단기 자금시장은 안정을 되찾았고 시장에서는 시스템 붕괴의 최악의 상황은 넘겼다는 안도감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 진정이 곧 은행 시스템의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공적자금은 은행의 자본을 확충하여 당장의 파국을 막았을 뿐 누적된 부실자산과 취약한 수익구조를 해소하고 느슨한 신용관리 관행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개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부실 정리와 구조개혁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오히려 정 3 50대의 고민_자녀의 졸업, 취업 그리고 결혼 [홍석환의 커리어 멘토링]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 어디까지가 부모의 역할인가?50대가 되면 회사의 일만 걱정하지 않는다.자녀의 미래가 또 하나의 큰 고민으로 다가온다.50대 초반이면 자녀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인 경우가 많다.대학에 잘 들어갈지? 졸업은 할 수 있을지? 졸업하면 취업할 수 있을지 걱정한다.취업하면 좋은 사람과 결혼을 기대하며,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끝이 없다.문제는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50대 직장인이 자녀에 대한 고민 내용은 다음과 같지 않을까?① 원하는 대학 진학② 대학 졸업 후 취업③ 취업 후 직장 적응과 이직④ 영육간 건강⑤ 자신의 적성과 강점에 맞는 일⑥ 경제적 독립⑦ 사회생활에서 사람들과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