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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기사채법 시행, 자금조달 투명성 강화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1-13 23:58

최소금액 1억원, 각종 옵션폐지로 안정성 담보

전자단기사채법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2011년 6월 국회에 통과된데 이어 7월 공포된 뒤 약 1년 6개월 동안의 개정작업을 거쳐 빛을 보는 것이다.

전자단기사채법의 시행으로 시장의 주요 자금조달수단인 CP발행이 투명해질 전망이다. 전자단기사채는 기존 CP를 대체할 목적으로 도입되는 단기금융상품이다. CP자체의 편리성을 유지하면서도 CP절차상 불편함을 전자화를 통해 발행 및 유통의 투명성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전자단기사채는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인 사채권, 특수채증권, 지방채증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전문투자자 중심의 시장육성을 위해 최소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만기는 1년 이내이며 납입방식은 △전액·일시납입: 사채금액을 일시에 납입 △전액일시상환방식: 만기에 원리금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즉 분할납입으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납입의무의 불이행, 납입이전 유통가능성 등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한 셈이다.

전자사채의 안정성을 위해 주식관련옵션, 담보설정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의 옵션권리는 물론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담보 등 각종 옵션이 붙지 않는다. 등록기관은 예탁결제원이다. 기존의 예탁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별도의 전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원리금수령 등 권리행사는 예탁결제원을 통하며, 투명성확대를 위해 권리·발행내용도 모두 공개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전자단기사채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인수절차, 과세방식, 신용평가방식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제도적 장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전자단기사채가 발행되더라도 CP와 공존할 가능성이 높다”며”기존 CP에 대한 관행을 바꾸려면 시간이 걸리고 제도도입기에 나타나는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자단기사채의 도입목적은 CP의 완전한 대체”라고 전제한 뒤 “시행 뒤 추가적 기준마련이 필요한 부분들이 생길 때 CP와 규제차익을 가급적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정책결정의 일관성과 신속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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