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껏 과거 세금을 물지 않는 단기 차익거래자가 존재했을 경우 베이시스의 폭이 일정 이상 벌어지면 차익거래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우정사업본부 과세로 주식매도시 발생할 세금 0.3%까지 더해지는 것을 감안하면 베이시스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 지수 260pt의 0.3%는 약 0.78p선. 거래세 및 거래비용, 슬리피지(Slippage:미체결에 따른 비용)을 모두 합치면 베이시스의 장중변동폭은 최소 1.5P로 추정된다.
또 투자주체도 외국인, 기타 기관투자가로 양분되며 특정가격대의 트리거(Trigger)를 초과할 때 한꺼번에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선현물시장의 엇박자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009년 공모펀드 비과세 혜택이 종료된 이후 2010년초 베이시스의 괴리율이 급등하고 등락폭이 커져 선물이 현물시장과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다.
동양증권 이중호 연구원은 “앞으로 차익/비차익프로그램매매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집중 경향도 발생할 수 있다”며 “과거 2009년 공모펀드 비과세 종료 이후 2010, 2011년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한 비중의 프로그램매매시장점유율을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