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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소득공백기 대비 ‘가교연금’ 출시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1-02 22:52

생애주기에 따라 연금비율 조정

한화생명, 소득공백기 대비 ‘가교연금’ 출시
한화생명이 은퇴 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소득공백기를 메울 수 있는 ‘가교연금’을 출시해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 기업의 규정 정년은 평균 57세지만,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평균 퇴직연령은 53세 전후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만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됨에 따라 퇴직이후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소득공백기가 생기게 될 것으로 보여 가교연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이러한 소득공백기간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자는 지난 2006년 10만명에서 지난해 7월 28만명으로 6년새 2.8배나 증가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그러나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이 연금수령액의 축소를 가져와 노후설계에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에는 연금액을 높이고 국민연금 등 소득 재창출 기간에는 연금액을 낮춰 생애주기에 따라 연금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한화가교연금보험’을 지난 2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60세~100세까지의 연금집중기간과 연금조정비율(20%~99%)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신이 선택한 해당기간 및 비율에 따라 선택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연금을 수령하던 중에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다시 발생할 경우 연금수령을 멈췄다가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는 ‘Stop&Go옵션’도 제공한다.‘Stop&Go옵션’은 연금 개시 이후 고객이 원할 경우 연금수령을 유보(Stop)할 수 있는 기능으로, 유보시 연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기 때문에 연금액이 증액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또 유보기간 중에는 추가납입이 가능해 실질적인 노후기간을 위한 연금재설계가 가능하다.

한화가교연금보험의 ‘Stop&Go옵션’은 이러한 연금개시 이후 ‘연금재설계 기능’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생명보험협회로부터 올해 3월 13일까지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배타적사용권은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말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은퇴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은퇴 후 재취업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인구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재취업기’에 발생하는 연금 재설계 니즈를 반영하고자 개발했다”며, “은퇴 후 라이프사이클 변화에 따라 고객이 연금수령시기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활용도가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가입연령은 만15세~70세이며, 연금개시는 45세부터 최대 80세까지 가능하다. 종신연금형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종신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대상자가 중도에 사망하더라도 60세부터 최대 100세까지 보증지급하기 때문에 유가족에게 연금을 물려줄 수도 있다.

또한, 한화생명은 노사발전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개인연금 가입 고객들이 창업이나 재취업을 원할 경우 노사발전재단에서 제공하는 창업 및 재취업 지원 컨설팅과 교육서비스를 부가서비스로 제공한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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