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이러한 소득공백기간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자는 지난 2006년 10만명에서 지난해 7월 28만명으로 6년새 2.8배나 증가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그러나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이 연금수령액의 축소를 가져와 노후설계에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에는 연금액을 높이고 국민연금 등 소득 재창출 기간에는 연금액을 낮춰 생애주기에 따라 연금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한화가교연금보험’을 지난 2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60세~100세까지의 연금집중기간과 연금조정비율(20%~99%)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신이 선택한 해당기간 및 비율에 따라 선택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연금을 수령하던 중에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다시 발생할 경우 연금수령을 멈췄다가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는 ‘Stop&Go옵션’도 제공한다.‘Stop&Go옵션’은 연금 개시 이후 고객이 원할 경우 연금수령을 유보(Stop)할 수 있는 기능으로, 유보시 연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기 때문에 연금액이 증액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또 유보기간 중에는 추가납입이 가능해 실질적인 노후기간을 위한 연금재설계가 가능하다.
한화가교연금보험의 ‘Stop&Go옵션’은 이러한 연금개시 이후 ‘연금재설계 기능’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생명보험협회로부터 올해 3월 13일까지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배타적사용권은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말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은퇴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은퇴 후 재취업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인구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재취업기’에 발생하는 연금 재설계 니즈를 반영하고자 개발했다”며, “은퇴 후 라이프사이클 변화에 따라 고객이 연금수령시기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활용도가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가입연령은 만15세~70세이며, 연금개시는 45세부터 최대 80세까지 가능하다. 종신연금형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종신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대상자가 중도에 사망하더라도 60세부터 최대 100세까지 보증지급하기 때문에 유가족에게 연금을 물려줄 수도 있다.
또한, 한화생명은 노사발전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개인연금 가입 고객들이 창업이나 재취업을 원할 경우 노사발전재단에서 제공하는 창업 및 재취업 지원 컨설팅과 교육서비스를 부가서비스로 제공한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