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으로 새로이 도입된 종류주식과 관련해 유통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별도 퇴출요건을 마련했으며 적용대상은 상장주식수 5만주, 시가총액 5억원, 거래량 1만주, 주주수 100명 등이다. 이 퇴출요건은 기존 상장우선주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제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상장기업에 한해 6개월동안 유예기간을 뒀다. 또 종류주식 퇴출제도 시행 이후 일부 퇴출요건을 △1년간 상장주식수 2만 5000주, 거래량은 5000주로 50% 감액적용 하는 등 완화하여 적용할 방침이다.
국채증권의 유동성 공급도 확대된다. 국채시장의 증권결제가 지연될 때 거래소가 보유국채를 이용,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식으로 거래소의 청산기관(CCP)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예컨대 오후 16:30분까지 국채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미납부 회원에게 거래소보유국채를 대차기관을 통한 대여(1단계) 또는 증권결제계좌로 대체(2단계)하는 방법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화증권에 의한 파생상품시장 증거금예탁수단도 확대된다. 현재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 예탁은 현금, 대용증권, 외화(미국달러, 엔, 유로, 영국파운드, 홍콩달러, 호주달러, 싱가폴달러, 스위스프랑, 캐나다달러 등 9개 통화)로만 가능한 반면 주요국의 국채 등 외화증권은 예탁이 불가하다.
자본시장 인프라의 경쟁력 제고, 투자자 거래편의 등을 위해 내년부터 외화증권 중 외국국채의 예탁을 허용할 방침이다. 단 환금성, 지급보증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국국채, 즉 Treasury Bills, Notes, Bonds 등 시장성국채에 우선 적용한 뒤 시장상황에 따라 그 범위를 유럽 일본 중국국채 쪽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