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중심인 ‘주식시장자금조달제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의 특성에 맞춰 진입요건을 조율한 것이다.
먼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알짜기업 중심의 대표시장으로 진입장벽을 대폭 높일 방침이다. 실제재무항목 관련 진입요건을 △자기자본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매출액은 최근 300억원 & 3년 평균 200억원에서 최근 1000억원 & 3년평균 500억원으로 커트라인을 대폭 높였다.
반면 코스닥은 문호를 활짝 열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코스닥시장에 노크하도록 진입제한을 대폭 풀었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우량기술기업의 경우 재무에 초점을 맞춘 엄격한 양적요건 대신 질적심사로 전환하는 탄력적 심사를 통해 상장적격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또한 이들 우량기술기업은 신속상장제도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심사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앞당기는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아울러 기관들의 코스닥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도 추진된다. 기관투자자의 경우 코스닥기피현상으로 코스닥펀드는 3.8조원으로 전체 펀드금액(117.1조원) 가운데 3.2%에 불과하다.
기관들의 발걸음을 코스닥으로 돌리기 위해 공모주 배정시 코스닥 투자실적이 우수한 펀드(코스닥 주식 편입비중(60% 이상)에 우선배정하고, 코스닥시장 간접투자 확대를 위해 장기투자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소득공제, 배당소득세)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 논의된 KONEX(이하 코넥스: 중소기업전용시장)출범을 앞당기기 위한 세부방안도 발표했는데, 개인투자자도 일정 금액(기본예탁금 1억원)을 충족할 경우 코넥스에서 거래하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 눈에 띈다.
또한 초기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코넥스전용 소액장기형 공모펀드, 랩을 조성하고 이들 상품에 대해 세제혜택 부여할 방침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