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가증권시장 문턱높이고 코스닥은 진입장벽완화
증시입성의 좁은문이 활짝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주식시장자금조달제고 방안 세미나를 열고 증시를 통한 파이낸싱 활성화방안을 밝혔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의 특성에 맞춰 진입요건을 조율한 것이다. 진입요건의 경우 우량기업위주의 유가증권시장은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맞춰 대폭 높인 반면 코스닥시장은 작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도 입성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다.
먼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알짜기업 중심의 대표시장으로 진입장벽을 대폭 높일 방침이다.
진입요건 가운데 일부 재무항목이 우리나라 GDP가 1.6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진입기준으로 심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이같은 갭을 줄이기 위해 재무항목 관련 진입요건을 △자기자본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매출액은 최근 300억원 & 3년 평균 200억원에서 최근 1000억원& 3년평균 500억원으로 커트라인을 대폭 높였다.
반면 코스닥은 문호를 활짝 열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코스닥시장에 노크하도록 진입제한을 대폭 풀었다.
예컨대 성장성(매출액증가율 등)이 높은 기업이라면 이익·매출·시가총액 등 규모요건의 적용이 면제된다. 현행 17개의 신성장특례 적용업종도 산업패러다임변화에 발맞춰 서비스업 쪽으로 확대하는 등 지금보다 훨씬 다양해진다. 금융위는 이같은 상장특례업종 확대로 추가적인 상장후보기업군이 약 2500여사로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벤처캐피탈 등 기관들이 예비코스닥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자금회수의 걸림돌로 지목받았던 ‘상장전 1년간 증자규모를 2년전 자본금의 100% 이내로 제한’ 규제도 폐지된다.
규제폐지에 따른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과도한 주식가치 희석 △불건전한 단기차익실현 등 문제는 질적심사강화로 예방한다는 복안이다. 올해 청구기업(35사) 가운데 12사(34%)가 유·무상증자제한규제로 심사에서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IPO때문에 재무구조개선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어려움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 질적심사 중심의 탄력적 심사로 잠재성장력만으로 코스닥입성
기술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라는 코스닥시장의 취지에 맞게 잠재성장력을 지닌 기술기업의 진입도 활성화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우량기술기업의 경우 재무에 초점을 맞춘 엄격한 양적요건 대신 질적심사로 전환하는 탄력적 심사를 통해 상장적격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현행 요건인 ‘자본잠식 없을 것, 경상이익 있을 것, 증자제한’ 등은 질적심사로 대체되며 상장 뒤 주식보호예수도 △최대주주 등 : 1년(유가 : 6월)/ 벤처금융 등 : 1월(유가 : 미적용)에서 △최대주주 등 : 6개월/벤처금융 등: 미적용으로 바뀐다.
뿐만 아니다. 이들 우량기술기업은 신속상장제도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심사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앞당겼으며 코스피200과 비슷한 코스닥의 스타지수 편입시 시가총액 비중 상한(10%)을 없앴다.
기업계속항목과 관련성이 적은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 같은 일시적 사유로 퇴출 실질심사대상에 해당될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심사기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관들의 코스닥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도 마련했다. 기관투자자의 경우 코스닥기피현상으로 코스닥펀드는 3.8조원으로 전체 펀드금액(117.1조원) 가운데 3.2%에 불과하다.
기관들의 발걸음을 코스닥으로 돌리기 위해 공모주 배정시 코스닥 투자실적이 우수한 펀드(코스닥 주식 편입비중(60% 이상)에 우선배정하고, 코스닥시장 간접투자 확대를 위해 장기투자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소득공제,배당소득세)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채찍도 있다. 시장조성의무 폐지, 발행가격 자율화 이후 공모가 과다산정으로 상장 이후 주가급락 사례가 잦다. 주관사와 투자자 모두 일정부문 한배를 탄다는 차원에서 상장주관사도 신규상장기업 공모금액 가운데 3%(Max 10억원) 인수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5월 논의된 KONEX(이하 코넥스: 중소기업전용시장)출범을 앞당기 위한 세부방안도 발표됐다. 낮은 유동성이 최대약점으로 평가받는 코넥스시장에서 수요자인 시장참여자 확대가 대표적이다. 그 대상을 △엔젤투자자 : 1965명 (2012.9월 현재) △개인투자조합(중기청 등록) 및 가입자로 확대했으며 개인투자자도 일정 금액(기본예탁금 1억원)을 충족할 경우 코넥스에서 거래하도록 길을 열어뒀다. 또한 초기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코넥스전용 소액장기형 공모펀드, 랩을 조성하고 이들 상품에 대해 세제혜택 부여할 방침이다.
주관사인 지정자문인에 대해서도 △자문기업의 주식보유제한(5%) 완화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을 위한 상장심사시 지정자문인 의견 반영 △공모 등을 위한 주관회사 선정시 지정자문인에게 우선권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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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