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은행권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상했다. 높은 주택담보 연체율 등 제2금융권의 대출연체율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지난 2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현황 및 감독방향’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 연체율이 은행·보험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다중채무자들의 정확한 실태파악 및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 등 다각적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실시하도록 유도해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이 증가하지 않토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며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경우 다중채무 문제로 인해 은행 단독으로 프리워크아웃, 하우스푸어대책 등 채무조정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취약계층 상환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가계부채의 리스크 수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확대를 시사, 제2금융권에 프리워크아웃이 도입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권혁세 금감원장 지난 10월 도입 시사…금감원, 제도 도입 공감대 형성
제2금융권 프리워크아웃제도 확대 도입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권혁세 금감원장이 언급하면서 부상했다. 당시 권 원장은 “최근 수도권 부동산시장 침체와 맞물려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마디로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도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현재 금감원에서는 프리워크아웃제도의 제2금융권 확대에 대해서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직 구체적 일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프리워크아웃제도의 확대에 대해서는 관련 감독국 모두가 긍정적이다.
조성민 금감원 은행감독국 가계분석팀장은 “그간 프리워크아웃제도는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해왔지만, 작년 9월부터 은행권 공동으로 전개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며 “이로 인해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월 원장님이 국정감사에서 제2금융권까지 프리워크아웃제도를 확대하는 의지를 나타내 현재 논의 중이다”며 “전 금융업권에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종식 저축은행감독국장도 “프리워크아웃은 한 업권에서 주도해 실시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며 “업권별 이해관계를 고려하면서 공동으로 이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며 금감원내에서 제2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 주택담보 연체율, 제2금융권 제일 높아
이처럼 금융당국이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제2금융권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대출연체율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 대출 연체율은 1.32%를 기록하고 있다. 2006년(1.0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이 11.58%로 가장 높은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 여전사(5.22%)·상호금융(3.42%)·은행(0.91%)·보험(0.68%) 순으로 나타난다. 이 수치를 보면 가장 우려되는 곳은 저축은행이다. 2010년(8.79%) 이후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아직 저축은행 사태가 봉합되지 않은 가운데 돈을 회수하지 못한 저축은행들의 추가퇴출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저신용(7~10등급)·다중채무 주택담보대출에서도 제2금융권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9월말 기준 저신용·다중채무자의 주택담보대출은 25조6000억원이며, 차주 수는 23만명이다. 제2금융업권별로 저신용자의 대출 비중은 저축은행이 49.5%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사 23.8%, 상호금융이 19.2%를 기록하고 있다. 제2금융권이 은행(5.9%)·보험(8.9%)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 특히 저축은행은 여전사·상호금융 보다도 2배 이상 비중이 더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이 은행에 집중돼 높은 연체율에 대한 우려만큼 후폭풍이 불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송인범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경영분석팀장은 “주택담보대출에 있어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매우 높다”며 “그러나 총액(394조9000억원) 대비 매우 미미한 수준(1조4000억원)이다”며 높은 연체율 대비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조성민 가계신용분석팀장은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를 무시하기는 어렵다”며 “제2금융권에서는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도입은 환영하지만, ‘은행의 운영성과를 보고 도입하자’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서 프리워크아웃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현실성 떨어진다는 주장 제기…금감원, 만기연장 등 이미 실시 중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규모 및 개념이 달라 현실성이 떨어지고, 부동산 침체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신용대출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안종식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신용대출은 고객의 신용을 보고 대출을 실시하기에 프리워크아웃 제도 적용이 쉽다”며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은 담보를 통해 대출을 진행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적용하기에는 장애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받은 고객의 경우, 대출을 실행한 금융사들의 입장이 달라 제2금융권에서의 프리워크아웃제도 적용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현재 가계부채 대응 T/F 등에서 관련 세부내용을 협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은행권에서는 이미 주택담보대출의 프리워크아웃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구축돼 있어 적용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양현근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주택담보대출은 신용대출처럼 상환조건·방법의 변경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만기연장 등은 프리워크아웃의 한 축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