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선안에 따르면 고령자가 ELS를 가입할 때 내외부로 확인절차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항목별로 보면 먼저 투자숙려기간 제도도입이다. ELS 관련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고령투자자의 경우 상담 당일(투자자 성향분석일) 상품가입을 받지 않고 하루 이상 생각할 시간을 준 다음날부터 가입이 허용된다. 최소 하루 이상 가입결정 숙려기간을 제공함에 따라 가족과 상의하는 등 신중한 투자로 이어져 고령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다.
특히 ELS관련상품에 처음으로 투자하는 초고령자(만80세 이상)의 경우 단독적인 투자판단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초고령자 가족 조력제도’가 도입되는데, 이 제도는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가족 조력절차 활용여부를 묻도록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가족, 후견인 등의 동석 또는 전화통화를 통해 고위험 상품투자를 다시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상품가입 절차도 한층 강화된다. 영업점장 확인제도도입이 대표적이다. 이는 파생관련 상품에 투자경험이 없는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상품판매할 때 영업점장의 확인절차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상 투자권유가 제한되는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려는 파생관련 투자경험이 없거나 1년 미만인 고령자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해당지점 영업지점장은 적합성 원칙준수, 부당권유 여부 등을 심사한 뒤 원금손실 가능성 등 상품의 정확한 설명여부 및 상품설명서를 교부했는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 나아가 가입신청서상 복수결재자란에 결재해야 한다. 책임자의 감독책임 입증이 쉬워짐에 따라 무경험 고령투자자 등에 대한 무리한 실적독려를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올해중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에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내년 1분기중 각 금융회사가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을 개선·시행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번 보호방안은 증권고객은 투자경험이 많아 금융지식도 우수한 반면 은행고객의 경우 투자경험이 많지않아 ELS불완전판매에 노출된 은행고령투자자에게 어울리는 제도”라며 “적용범위를 증권사 쪽으로 확대, 증권고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금융회사의 ELS 관련상품 판매규모(2011.7.1~2012.6.30) 〉
(단위 : 억원, %)
(자료: 금융감독원)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