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신용평가 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시 및 업무관행 개선’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특정등급 부여 가능성 등을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두 신용평가를 하지 못하게 하고 기록유지 의무를 부과해 ‘신용등급 쇼핑’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신용등급 쇼핑은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신평사를 사전에 접촉해 좋은 등급을 제시하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단, 구조화금융상품은 계약이전에 목표신용등급 논의가 전제되는 상품 성격을 고려해 금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평가 요청시 구두요청으로 평가업무가 진행됐어도 서면근거를 남겨 모두 기록화해야한다”며 “구두 신용평가를 금지하고 기록유지 의무를 부과해 요청인 등의 영향력 행사로 인한 등급쇼핑 등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평가사는 신용평가 요청 회사의 대표로부터 제출자료의 정확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중요사항에 관한 누락 혹은 거짓기재가 없고, 기재사실을 요청회사의 대표가 직접 확인·검토했다는 사실을 보증해야 하는 것. 요청인이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일 경우 신용평가 제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표이사의 제출자료 정확성 보증은 적시에 정확한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신용평가 근거자료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평가방법론도 보완된다. 회사채 등 발행시 개별 특약이 있고, 특약 이행 여부가 향후 회사 부도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이를 신용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개별 특약이란 발행기업이 채권 변제일까지 해야 하는 행위나 할 수 없는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회사채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기업의 투자결정 제한과 경영권 변경 제한, 추가적인 부채증가 제한 등이 개별 특약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 동안 개별특약이 미치는 영향을 신용평가에 반영해 개별특약 조항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공시제도 역시 개선된다. 신용평가사들은 법규상 의무화된 신용평가에 대해서는 개별 신용등급별 정의 및 1년간 부도율, 3년간 누적부도율과 워크아웃, 채무재조정을 포함한 경제적 부도율을 신용평가사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모두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대상 신용평가를 확대하고 공시정보의 양·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평가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의 시장정보 접근성 및 평가결과의 활용도 또한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등급쇼핑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통해 신용평가의 독립·투명성 확대, 투자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