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안에 따르면 현물ETF는 구리현물금속을 증권화해 상장시킨 뒤 글로벌 시세에 따라 거래하는 ETF다. 일반적 ETF와 달리 기초자산인 구리를 조달청 창고에 보관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창고증권을 조달청이 발행한 뒤 이를 ETF에 편입하는 방식을 취했다.
가격지표의 경우 런던금속거래소(LME)의 구리실물 가격변화(기초지수)와 구리 ETF의 시장가격이 연동되는 구조다. 실물발행에 따른 구리보관은 조달청이 글로벌 수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구리를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창고를 제공했는데, 창고별 보관비용(1일·톤당)은 조달청 70원으로 런던거래소 414원에 비해 약 75% 싸다.
금융위는 현물ETF도입을 계기로 투자자에게 물가상승 위험이 방어되는 대체 투자상품을 제공하고, 현물금속시장에서 효율적인 가격형성도 유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내에는 선물을 활용한 상품ETF만 도입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원자재 실물ETF도입을 통한 운용기법의 선진화도 기대된다.
아울러 비철금속을 활용하는 제조업체입장에서도 현물로 설정·환매하므로 효율적인 실물확보 수단도 제공한다는 이점도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민관공동비축사업’(조달청)을 통한 실물 원자재비축 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기존의 정부가 실물원자재를 단독으로 비축한 상황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시장기능을 접목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구리ETF관련 미래에셋, 대신, 한국투자신탁운용 등이 거래소 상장심사를 완료했으며 오는 12월중 거래소에 상장시킬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