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5월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시행, 증권사 콜차입 한도가 자기자본의 25%로 제한하고, 1년 유예기간을 둬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콜차입액을 다른 자금조달수단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지난 7월부터 적용유예항목인 월평균잔액한도를 없애며 현재 콜차입은 자기자본의 25%를 한도로 적용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콜차입비중이 대폭 축소된 반면 그 공백을 RP(환매조건부채권), CP(기업어음)가 메우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단계적 콜차입축소 규제 도입 뒤 지난 6월 기준으로 콜차입은 커트라인수준인 자기자본 대비 22%로 급격히 하락했다. 규모도 콜차입이 5조6000억원 감소한 반면에 RP매도와 CP발행은 3조원, 1조4000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최근에는 장기회사채 쪽으로 그 영역이 다양해지고 있다. 총 3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7년물 장기회사채도 포함시킨 KDB대우증권이 대표적이다. 실제 KDB대우증권은 지난 20일 3년물 1000억원, 5년물 1500억원과 7년물 500억원으로 총 3000억원 규모의 무보증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증권사 가운데 장기물인 7년물 회사채발행에 성공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기물 회사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세워짐에 따라 자금조달수단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장기회사채발행이 업계 전체로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KDB대우증권은 이번 회사채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을 단기 차입금 상환 및 사업영역 확대에 대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