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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CB 유권해석, 혼란만 가중”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2-11-14 20:54 최종수정 : 2012-11-14 22:29

키 쥔 NICE, 대부업계·당국 입장 달라 결정 어려워
금융당국 “본인열람권 방법 문제, 관여 사항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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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CB 유권해석, 혼란만 가중”
이달 초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됐던 대부업 CB 논쟁이 재차 격론화되고 있다. 금융위가 ‘신용평가사의 결정에 맡긴다’는 중립적 성격의 결론을 내놔, 대부업계 및 당국의 해석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우선 대부업계는 이번 유권해석이 ‘대부업 CB 공개방법 결정은 NICE신용평가정보(이하 NICE)에 있으며, 금감원의 권고 및 지도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풀이한다. 대부업 CB의 타 금융기관 유출방지 및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NICE가 금감원의 권고 및 지도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얘기다.

반면, 금융당국은 이번 유권해석이 원리원칙을 강조한 답안이라며 대부업 CB 공개 결정이 아닌 본인열람권 방법결정기관을 명시한 사항이라고 선을 긋는다. 대부업계가 반발하는 것처럼 저축은행 먹거리 창출차원이 아니라, 신용정보법에 의거해 본인열람권 방법을 신용정보사가 결정해야 한다는 해석이라는 얘기다.

이번 유권해석에 대한 업권 및 당국에서의 풀이가 제각각인 가운데 가장 곤란한 곳은 NICE다. 이번 논쟁의 방점을 찍는 기관으로 지목된 가운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대부업계와 금융당국 사이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만약 대부업 CB 온라인본인열람권을 허용할 경우 고객인 대부협회와 마찰을 빚을 수 있고, 허용하지 않을시 금감원과의 충돌 또한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 대부업계·금감원 해석 달라…NICE만 죽을 맛

대부업 CB 논쟁에 있어 가장 곤혹스러운 곳은 NICE다. 공은 넘어왔지만 결정하기에는 눈치를 살펴야 하는 곳이 많아 보인다. 이 논쟁을 두고 대부업계와 금융당국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다. NICE 관계자는 “대부업 CB와 관련해서는 현재 할 말이 없다”며 입장 밝히기를 꺼리고 있다.

우선 온라인 본인열람권을 허용할 경우, NICE는 대부업계라는 고객을 잃을 수 있다. 현재 신용정보사들 중에서 대부업 CB를 취급하는 곳은 NICE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여타 신용정보사 대비 대부업 CB 분야에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해왔다. 그러나 대부업 CB의 온라인 본인열람권을 허용할 경우, 대부업계의 반발을 사게 돼 그간 가져왔던 절대성이 무너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 CB 온라인 본인열람권 허용은 대부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산 사항이다”며 “대부업계가 이번 유권해석을 현행제도 유지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에서 NICE가 온라인 본인열람권을 허용할 경우, 대부업계발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온라인 본인열람권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측에서는 고객 편의성 차원에서 대부업 CB 온라인 본인열람권 허용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유권해석을 놓고 대부업계와 금감원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어느 한쪽으로 입장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NICE는 금융당국 소관 금융사다”며 “금융위의 유권해석으로 결정은 NICE 일이지만 금감원의 입장이 선명한 만큼 이를 무시하고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계 역시 NICE에게는 중요한 고객 중 하나다”며 “유권해석이 나왔지만 NICE에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결정을 유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금감원 “대부업 CB, 공유가 아닌 본인열람 문제다”

NICE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실질적인 해결의 키는 금감원이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NICE가 금감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열람방법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NICE의 결정과정에서 자신들의 역할은 없다고 말한다.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가운데 공은 NICE로 넘어갔으며, 자신들은 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또 이번 유권해석은 대부업 CB 온라인 본인열람권에 대한 풀이로 그간 보도된 것처럼 대부업 CB의 공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마디로 NICE가 본인열람권 방식을 결정할 문제로 금감원이 이를 왈가왈부할 내용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와 별도로 고객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는 온라인 본인열람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간 NICE에서는 고객이 자신의 대부업 CB정보 열람을 원할 때 우편을 통한 서면 발송만을 실시했다. 이 경우 소요되는 시간은 약 3~4일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고객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지난 7월 NICE에게 대부업 CB 온라인 본인열람권 허용을 지시한 바 있다. 박용국 금감원 특수은행 검사국장은 “대부업 CB 본인열람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입장은 다를 수 없다”며 “이번 유권해석은 법령에 따라 대부업 CB 본인열람권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NICE에 온라인 열람권 허용을 지시한 것은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였다”며 “이 같은 원칙은 맞다고 생각하며, 이번 유권해석은 규정해석의 원론적인 답변차원이다”고 덧붙였다. 대부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악용소지에 대해서도 관련 보완책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열람방법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업계는 대부업 CB의 온라인 본인열람권 허용은 저축은행이 자신들의 우량고객을 빼앗아가게 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박 국장은 “이번 CB논쟁은 본인열람과 관련한 문제지만, 대부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사항도 충분히 공감한다”며 “일명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는 가운데 대부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점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한 뒤 열람방법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금감원 측은 이번 논쟁이 대부업 CB의 본인열람권 결정문제일 뿐 대부업계의 제도금융권 편입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법에 의한 의사결정 문제라는 얘기다. 박 국장은 “대부업 CB 논쟁이 부상할 때부터 제도금융권 편입과는 별개의 논의라고 선을 그었다”며 못을 박았다.

◇ 금융당국, 대부업계 감독 부담스러워 NICE로 공 넘겼다?

한편 이번 유권해석이 대부업계 감독을 부담스러워하는 금융당국의 속내를 내비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논쟁의 초점이 대부업 CB의 본인열람권 방법 결정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대부업계가 제도금융권 편입을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사금융 피해 민원접수 또한 대부업계 감독에 대한 금융당국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달 25일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사금융 피해 민원접수는 총 7만3323건으로 전년(2만8984건)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 2007년(3421건)과 비교하면 무려 21배 가량 늘어났다. 반면 피해민원이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3.8%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를 금융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 기간 동안 금융위는 “대부업은 지자체에 등록해 금융업이 아니다”고 말해 대부업체 감독·관리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당시 박 의원은 “2010년 5월 총자산 100억 이상 규모의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당국이 맡는 방안을 내놓은바 있다”며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대부업체 관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대부업체 감독 회피발언을 비판했다.

이민환 인하대 교수는 “이번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금융당국이 대부업계의 감독을 떠 맡기 싫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며 “대부업 CB 논쟁은 상위 대부업계를 제도금융권으로 편입시키면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금융당국이 대부업체 관리·감독의 주체가 된다”며 “주체가 될 경우, 대부업계가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금융당국내에서 팽배하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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