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금리담합혐의로 코너에 몰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3일 국민채권 등 소액채권의 즉시매도가격을 정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등에 제출하는 채권수익률을 사전에 합의했다며 20개 매수전담 증권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법위반 사실공표를 명령하고, 과징금 총192억33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거래규모가 큰 KDB대우, 동양, 삼성, 우리투자, 한국투자, 현대증권 등 6개 증권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소액채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자금조달을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각종 등기, 인ㆍ허가, 면허등록시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제1, 2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이 대표적이다. 이 채권은 한국거래소에서 개설, 운용하고 있는 소액채권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채권 의무매입자는 채권을 매입한 후 우리은행 등 9개 시중은행(매출 대행기관)을 통해 대부분 매입한 즉시 매도한다.
이 과정에서 채권 의무매입자가 은행에 즉시 매도할 때 적용되는 채권수익율을 이들 증권사가 담합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 수익률은 22개 매수전담 증권사가 전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상위 20%, 하위 10% 수익율을 빼고 나머지 70%의 신고수익률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한다.
즉 △안정적 수익확보 △매수전담사 지정평가 탈락방지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할 수익률을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사전에 합의하여 동일하게 제출하거나 일정 범위 내에서 제출하는 등 금리담합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그 뒤 은행에 즉시 매도된 소액채권은 매도대행 증권사, 한국거래소를 거쳐 매수전담 증권사가 신고시장수익률 가격으로 매수하고, 증권사들은 이를 시장가격으로 최종 수요자에게 매도하여 그 차액을 취했다는 것이다.
그 대상도 제1종 국민주택채권에서 지난 2006년 2월부터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으로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