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탐색이 금리담합?
이같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억울하다는 빛이 역력하다. 무엇보다 비조직적, 비체계적인 장외시장의 특수성에 대해 간과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채권전략본부장은 “조직화, 표준화된 장내시장과 달리 장외시장의 경우 메신저, 전화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같은 가격탐색과정을 담합으로 보는 자체가 무리”라고 말했다.
상품담당관계자도 “소액채권의무 장내매매제 시행 이후 증권사들이 거래소 집중매매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했다”며 “이는 정부의 행정지도권고의 일환이며 오히려 증권사의 참여 이후 스프레드가 낮아지는 등 매입자의 혜택을 높였다”고 말했다. 소액채권의 경우 수익성이 그다지높지않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현재 공정위 발표와 맞물리며 거래소로부터 매수전담사 자격박탈로 오해를 받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수지타산이 맞지않아 과징금부과에 관계없이 이 사업에서 손을 뗀 케이스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매수전담사포기는 공정위 과징금부과와 전혀 관련없는 건으로 거래소에 의해 타의로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 아니라 지난 9월 자진반납했다”며 “시장참여도 적은 데다 인건비, 인프라 등을 감안하면 거의 손익분기점을 맞추는 수준으로 수익성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검찰고발시 신사업 불확실성커져, 해외진출도 빨간불
현재 공정위는 조만간 이번 발표의 내용을 의결서로 작성한 뒤 해당증권사에 보낼 방침이다. 의결서를 받은 증권사는 이를 받아들이거나 4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건은 과징금보다 이번 공정위발표의 효력을 확정짓는 최종의결서에 주요 결정인 검찰고발이 원안대로 포함될지 여부다. 특히 검찰에 고발된 증권사들의 경우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3년동안 신규사업에 진출할 수 없고, 5년간 자회사를 만들 수 없는 등 M&A도 금지된다. 때문에 증권사 사장단은 지난 6일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이 참가한 조찬간담회에 참석, 과징금은 둘째 치더라도 검찰고발만큼은 면제해주도록 선처를 요청했다.
특히 국내 증권업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시장을 확대하는 쪽으로 사활을 걸고 있는 KDB대우증권의 경우 우려가 크다.
KDB대우증권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의결서가 도착하지 않아 행정소송 등 어떤 방식으로 필요한 대응을 할지 스탠스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포화된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글로벌시장에서 신규수익원을 발굴하는 상황에서 검찰고발에 따른 법원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 동안 해외신설법인설립이나 글로벌합작사를 세우지 못하는 등 사업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측도 “공정위의 의결서가 도착해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느냐”며 “종합금융증권사로 추진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올스톱될 수 있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증권사마다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자 감면제) 등으로 서로의 입장이 달라 과거 ELW사태같은 공동법적 대응보다 개별대응 쪽으로 검토 중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각사마다 입장이 달라 공동대응이 쉽지않다”며 “담합에 대해 소명하고 혹시 모를 조사에도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는 앞으로 공정위의 요청을 받아들인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판결은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2007년~2008년 사이 공정위가 검찰고발한 사례를 보면 법원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며 “주로 제조업에 행정처분을 내린 공정위가 금융시장에 개입한 것이 특이하다. 금융위, 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해야 할 몫을 공정위가 엄격하게 적용한 케이스로 적극적인 항변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12개 증권사 대표를 무더기로 법정에 세운 ELW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CEO를 기소하거나 관련자들이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더라도 실무자 책임자인 본부장급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검찰고발조치의 경우 원안대로 의결서에도 반영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의결서는 빠르면 30일, 늦어도 연말 안으로 보낼 예정”이라며 “최초 발표의 내용은 최종의결서에 반영되고 검찰고발조치도 그대로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한 모든 자료는 검찰로 제출된다”며 “벌금, 형사처벌 등을 결정할지는 전적으로 검찰의 몫”이라고 말했다.
〈 증권사별 과징금부과 현황 〉
(단위 : 백만 원)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