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대선정국 속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가 ‘피에타 3법’ 제정방침을 밝혀 새로운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피에타 3법은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이다. 문 후보는 現이자제한법을 개정해 연 30%인 이자율 상한은 25%로 내리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체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대부업체들은 향후 전망을 암울하게 보고 있다. 자금조달, 정부정책, 대부업 운영시 애로점 등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악재들만 지속 생산되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 대부업체 87.2%, “대부업의 미래는 우울하다”
최근 대부협회는 대부업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은 금감원 직권검사 대상 대부금융사 148개 중 신용대출 취급 52개사였으며, 참여자들은 52개사 중 39개사가 참여했다. 참여사 중 대부업 영위기간 10년 이하 대부업체가 14개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이상 업체는 8개, 7년 이하는 6개, 5년 이하는 9개, 3년 이하는 2개로 분포했다.
주목할 점은 현재 대부업체들이 향후 대부업계 전망에 대해서 우울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향후 대부업 미래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34개의 업체가 ‘어둡다(29개사)’ 또는 ‘매우 어둡다(5개사)’라고 답변했다. 답변 업체들의 87.2%가 대부업계의 전망을 우려하고 있는 것. 반면, ‘중간’이라는 응답은 4개사, ‘밝다’라는 답변은 1개사에 불과했다.
이처럼 대다수의 대부업체들이 향후 전망을 우울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크게 6가지다. △자금조달 규제 등 자산건전성 악화 △개인회생·파산 증가 △대부업 법령에 대한 차별적 규제 △이자수익 감소 및 연체율 증가에 따른 회사운영 어려움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이미지 △급속한 상한금리 하락속도 등이 그 것이다. 현행 대부업법 및 제도변경, 환경변화 없이는 아무리 좋은 취지의 금리 인하도 대부업계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연장선으로 현행 법정 상한이자(39%)의 적정선 여부에 대해서는 엇갈렸다. 19개의 대부업체들은 현행 법정 상한이자가 부적절하다고 답한 반면, 적절하다고 응답한 대부업체도 17개에 달했다.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46.2%, 적절하다는 의견이 43.6%로 비슷한 수준의 응답이 나온 것이다.
대선정국을 맞아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한금리 30% 인하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상한 이자율이 30%로 인하될 경우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답변을 한 곳은 33개로 97.4%에 달했다. 이에 반해 손익분기점(5곳), 흑자(1곳)를 기록할 것이라는 응답은 6곳에 그쳤다. 금리인하시 대부업 영위 지속여부를 묻는 답변 또한 손익전망과 마찬가지로 비관적인 응답이 많았다. 상한금리 30% 인하시 폐업하거나 폐업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낸 곳은 19곳, 경영합리화를 통한 비상영업을 실시하겠다는 의견도 19곳으로 나타났다. 오직 1곳만이 ‘정상영업이 가능하다’고 답해 대조를 이뤘다.
현재 상한금리에 대해서는 ‘현행유지’ 및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절대적이었다. 현행유지라고 답한 곳은 21개, 인상이라고 답한 곳은 18개로 현재보다 인하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의 대다수가 현재를 위기라고 인식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부정적이다”며 “특히 상한금리에 대해 매우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자금조달 애로점, 정부정책 불만에서 기인
이처럼 대부업체들이 향후 전망을 암울하게 보는 것은 크게 2가지다. 자금조달 애로점,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이 그 것. 대부업체라는 부정적인 사회인식 때문에 자금조달이 어렵고, 정부정책이 여타 금융업권과 차별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얘기다. 설문에 따르면, 대부업체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항은 7개로 축약된다. 이중 ‘조달금리가 너무 높다(18건)’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축은행 차입한도 규제(13건), 여타 금융권과 차별화된 조달방식(11건), 공모회사채 발행 등 제한(4건), 주식시장 상장의 사실상 제한(1건), CP등급 상향조정 불가능(1건), 지속적인 상한금리 인하압력 및 가계부채 연체위험 등 업종 리스크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1건) 등으로 불만이 나타났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조달금리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다”며 “저축은행을 통한 차입금 한도 역시 저축은행 총 여신의 5%로 묶여 있어 중소형 대부업체가 대부업을 영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정부가 現대부업 제도 및 정책에서 탈피,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대부업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부업 등록요건 신설, 업계 명칭변경, 제도 및 법률 관련, 자금조달 및 감독 등의 분야에서 현실화를 이뤄야 한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분야에서 여타 금융업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관계자는 “등록요건 강화를 통해 대부업계의 양성화를 꾀할 수 있다”며 “소비자금융으로 명칭을 변경해 대부업과 관련, 뿌리깊게 박혀 있는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및 법률에 있어서는 규제일변도 정책이 아닌 등록 대부업체를 위한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과도한 규제의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감독 또한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법인 대부업체의 제도권 금융기관화 등 대부업계내 이원화를 통해 대부업의 ‘2차 양성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일각, 대부업계의 주장은 이해키 어려운 점도 있어
한편, 일각에서는 대부업계의 이 같은 주장이 상한금리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살길만 챙기려는 ‘꼼수’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무를 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권리만을 챙기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민환 인하대 교수는 “2011년 기준, 대부업계의 평균 ROA(총자산이익률)이 5%를 기록하고 있다”며 “캐피탈업계의 ROA가 1%대인 것을 기록할 때 상한금리 인하여력은 상대적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부업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상당수는 생활자금이 목적이다”며 “이는 39%대인 높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고객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대부업계의 특성상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필요하지만, 현행 상한금리는 과도하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대부업계에서는 일본의 예를 들면서 상한금리가 인하될 경우, 불법사채 증가 및 대부업계의 연쇄도산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일본은 상한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계의 도산이 아니라 그간 받아온 이자차를 반환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 또한 현재 대부업계의 감독을 떠맡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최근의 대부업체 설문조사는 자신들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다”라고 꼬집었다.
〈 대부업계 표 〉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