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유권해석… 대부업계 “현행방식 유지를 의미하는 것”
금융위는 지난 2일 대부협회에게 보낸 유권해석문에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 CB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제공 또는 열람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신용정보사들은 신용정보주체의 접근·편의성을 고려, 적절한 열람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부업 CB논쟁에 있어 중립을 선언함과 동시에 공을 NICE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계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환영하고 있다. 대부업계에서는 대부업 CB 공개방법 결정은 NICE에 있으며, 금감원의 권고 및 지도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부협회 측은 “이번 유권해석은 대부업 CB 공개방법의 결정은 민간기업인 NICE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명문화한 것”이라며 “대부업 CB의 타 금융기관 유출 방지 및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의 권고 및 지도를 이행하지 않아도 재제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재선 대부협회 사무국장은 “NICE측이 예전부터 온라인상 대부업 CB의 본인열람권 허용을 반대해온 것으로 안다”며 “NICE로 공이 넘어 갔으니 이들의 결정에 따라 향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 NICE, 금감원 입장 고려안할 수 없어 “곤혹”
NICE에서는 이번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난감한 입장이다. 유권해석으로 공은 NICE로 넘어왔지만, 금감원의 입장을 고려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황윤경 NICE 상무는 “이번 유권해석에 대해 어떤 입장도 표명하기 힘든 상황이다”며 “금감원의 입장을 거스르고 독자적인 행보를 걸을 수는 없다”며 유권해석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를 꺼려했다.
NICE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 유권해석만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번 대부업 CB 논쟁에서도 NICE로 공이 넘어온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나왔지만 집행여부는 금감원의 지시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에서 이번 유권해석에 대한 시행령 및 준칙을 정하기에 금감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금감원의 입장표명이 있기전에는 NICE 독단적으로 공개방법을 결정하기 어려운 셈.
그는 또 “다음주내로 금감원의 입장표명이 있을 예정이다”며 “이를 보고 NICE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