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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정부로 통합하되 감독기구 부분2원화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2-10-28 23:51

법령·정책 맡던 옛 재경부 모델에 거시안정총괄 위상↑
“감독권 간접행정기구 수행 합헌, 공적민간기구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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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정부로 통합하되 감독기구 부분2원화
법령 제·개정권을 포함한 금융정책 기능을 가칭 재정경제부로 넘기는 대신에 과거 감독기구의 감독정책 기능과 집행기능을 통합하되 외환위기 이후처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통합 공적민간기구로서 단일화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기관과 학계를 비롯해 민간 차원에서 한창 물이 올랐던 ‘쌍봉형(Two Peaks)’체제 이원화 방안의 경우 지난 6월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때 일부 제시됐던 건전성 감독기구와 시장(영업행위)감독기구로 나누는 방법 대신 부분적으로 시장감독역할을 하는 소비자보호, 시장관리위원회 등을 마련해 보는 방식이 대안으로 꼽혔다.

아직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이슈화 되지는 않았지만 오는 12월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가동되면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에 대비해 이번 만큼은 법적 권한이 없는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안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따랐다.

이같은 주장들은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은행법학회가 지난 26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제2의원회관에서 마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세미나에서 학계전문가들로부터 제안됐다.

◇ 기존 체계, ‘금융위 온존+감독원 2원화’ 둘 다 극복 모색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양기진 교수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고동원 교수는 기존 정책 및 감독집행 체계 역시 합격점을 줄 수 없고 소비자보호를 포함해 금융회사 영업행위를 감독하는 감독기구를 따로 분리해서 2원화 하는 방식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기진 교수는 2003년 신용카드대란과 최근 저축은행 사태를 적시하면서 기존 정책 및 감독체계의 한계가 드러났음을 강조했다.

게다가 독점권한 남용이 우려되고 금융위, 금융위 사무국, 금감원으로 세 단계나 다층화됨에 따른 비효율성 전문성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 등을 비판했다. 고동원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업무를 도맡는 바람에 견제와 균형의 묘가 상실되고 감독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에 미흡한 점을 현행 체계 문제점으로 꼽았다.

주가를 끌어올렸던 쌍봉형 체제와 관련 양 교수는 쌍봉형 감독기구를 앞서 도입한 호주에서 HIH보험사가 2001년 파산했고 2009년 Trio캐피탈 연금운용사 사기사건에 무기력했던 사례가 있어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복규제에 따른 금융회사 업무 및 비용 중복이라는 부담요인 말고도 유기적 통합적 감독의 지속성을 담지할 수 없다는 점을 가장 걱정했다.

따라서 이들의 논의는 법령 제·개정 업무를 포함한 금융정책 기능을 정부가 수행하게 하되 옛 재정경제부 모델처럼 거시경제 정책과 국제금융의 유기적 통합을 꾀하는 방안이 낫다는 결론을 내놨다. 금융정책의 정부 부처 이관과 함께 양 교수와 고 교수 모두 재경부에 금감위 의결 사항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두는 등 거시안정성과 관련 통합 민간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상위 기구로서 고리를 남기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 금융감독위원회 재등장 하지만 금감원 ‘옥상옥’은 지양

대신에 감독정책과 집행기능을 통합하며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가칭 ‘금융감독위원회’를 재등장 시키는 방안을 세웠다. 하지만 현 정부 이전 금융감독위원회처럼 공무원들이 대부분인 사무국과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를 두면서 금융감독원의 상위기구 노릇하던 모델은 배제했다.

양 교수는 “신설 금감위는 통합감독기구의 내부 의결기구로 하는 것이 감독의 독립성 확보 원칙에 부합한다”고 봤다.

또한 현행 금융위원회가 민간 위원 수를 줄이면서 중립성 등에 문제점을 노출한 만큼 새 통합감독기구 즉 가칭 금융감독원의 원장과 부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두는 한편 임기 시차를 달리하는 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모델에 가까운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고 교수 또한 금융감독위원회는 내부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하자는 점에서 같았으나 위원장 부위원장을 뺀 나머지 위원은 몽땅 민간 위원으로 하자는 파격적인 주장을 편 점이 달랐다.

그럼에도 감독정책과 집행을 통합 수행할 가칭 금융감독원이 공적 민간기구여야 한다는 점은 같았다. 그래야 △독립성과 중립성 △재정확보 △전문화추구 △시장친화적 금융감독 등 시대가 요청하는 감독기구 역할 수행과 그 전제조건 마련이 용이하다는 이유에서다.

전문성과 관련 토론자로 나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수 교수가 “선진국의 경우 위기 발발 이후 감독기구 인력을 50% 가까이 늘렸다”며 인력 등 인프라 확보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유지하려면 급여 등 경쟁력 확보와 시장과의 교류확대가 필수적인데 공무원제도보다는 감독기구를 민간기구로 돌 때에만 전문성 강화와 시장교류가 가능할 것”이라며 거들고 나섰다.

◇ 건전성 중심 감독기구 말고 소비자·시장 감독 보조 기구 신설안 다듬어야

다만 양 교수와 고 교수 등 주제발표자들조차 쌍봉형은 아니지만 소비자보호 기능과 시장밀착형 관리 감독이 필요한 분야와 관련해선 아직 다듬어야 할 내용들이 많다는 사실을 노출했다.

양 교수는 통합 민간감독기구로서 금감원 안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 외부기구로 두면 재원과 중복규제 등의 문제를 우려한 때문이다. 대신에 그는 소비자보호기구는 감독원 안에 두더라도 증권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자본시장 규율 및 소비자보호 업무를 맡기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고 교수는 더 많은 아이디어를 쏟아 냈다.

감독정책과 집행을 통합하는 만큼 외부에 ‘금융감독평가위원회’를 두고 견제를 하도록 하며 독립성이 보장된 금융분쟁조정원(가칭)을 신설하며 다른 감독기구와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정보공유협의회’를 법적기구로 신설하자는 방안 등이다.

금융감독평가위원회는 사실 지난 2009년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나 자문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비상설기구로 설치해야 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 그는 금융정보공유협의회에 대해서는 “모든 금융 정보가 이 협의회에 집중하게 하고 각 기관이 필요한 금융정보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통일적으로 하나의 기구에 금융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업무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금융 감독관련 기관들도 효율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감독기구 개편을 포함할 정부조직 개편 작업은 사안의 중대성과 현행 관련 법령들이 정한 요건에 비춰볼 때 인수위원회가 수행하기 보다는 신중하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부와 입법부 등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확립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이들 발표자와 일부 토론 참여자들은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수 교수는 금융감독이 정책이나 정치에 휘둘리게 되면 거시경제적 필요나 정치적 고려에 의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를 희생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융감독기구가 최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 독립성과 중립성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루어져야만 하며 감독기구의 분리보다 통합을 우선으로 감독기구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되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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