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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규제 완화 대두, 저축銀 “글쎄?”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2-10-08 07:36

바른사회시민회의 “대주주 규제 강화, 관치금융·시장장악 우려”

지난달 10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제2금융권의 대주주에 대해서도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4개 법안을 발의한바 있다. 발의취지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등 대주주의 모럴해저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데 있다.

최근에는 이 같은 정치권의 행위가 포퓰리즘에 입각한 ‘보여주기 쇼’라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달 25일,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심사, 과연 적격한가?’의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대주주 적격성 규제는 글로벌 추세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외국의 경우 인허가 당시부터 대주주 적격요건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입법 사례가 없다는 것이 근거다.

그러나 지난 4일 금감원이 발표한 FY11 저축은행 결산결과는 이들의 주장을 반박한다. 저축은행의 절반가량이 적자를 기록, 적자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것. 특히 이들의 적자 원인이 대주주의 모럴해저드가 근원인 부실P/F대출이라는 점으로, 대주주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도 이를 인식, 연내에 대주주와 임원자격요건 심사를 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한다.

◇ 대주주규제 강화는 관치금융 및 외국계의 국내 금융시장 잠식을 부를 수 있어

이날 토론에 참석한 발표자들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저축은행의 대주주관리 강화방안 등의 대주주 규제 강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나친 대주주 규제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동시에 ‘관치금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100일도 안남은 대선에 앞서 나타나고 있는 ‘포퓰리즘’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정동 연세대 교수는 “정치권이 입법발의한 법안의 내용 중 금융사의 대주주 자격제한, 적격성 심사 및 소유주식의 강제매각 등은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적 규제다”며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 행사’, ‘사외이사 중심의 경영체제 도입’ 등은 정치권이 민간기업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발표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는 대주주의 모절해저드가 근원으로 이들을 규제하려는 당국 및 정치권의 의도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이는 대주주 경영권 자유를 보장하는 외국의 추세에 비춰보면 역행하는 방안으로 관치금융이 초래될 수 있다. 대주주 강화 규제로 국내 금융사들의 대주주 활동이 위축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이 외국사에 의해 장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 저축은행 절반이 적자, “토론 내용 반박”

반면, FY11 저축은행 결산 결과는 이 같은 주장과 다른 의미를 내포한다. 저축은행의 적자행진 근원으로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지적되기 때문이다. 지난 4일 금감원이 발표한 FY11 저축은행 결산에 따르면 93개 저축은행 중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저축은행이 10곳에 달하며, BIS비율이 1% 미만인 곳도 12곳에 이른다. 적자규모는 1조2098억원을 기록, 전년(2조2037억원)대비 1조원 가량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다.

저축은행의 적자 원인으로 부실P/F 대출 등 거액여신 및 부동산경기 장기침체가 꼽힌다.

그간 과다한 부실P/F대출을 안고 있는데다, 부동산경기 장기침체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미흡하기 때문. 즉, 부실P/F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저축은행 입장으로서는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주장은 맞지 않는 것. 금융당국 측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 감사원감사 및 검찰수사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결책을 위해서는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며 “현행보다 강화된 대주주 규제를 통해 이들의 비리적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대주주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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