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된 투자대상 둘 이상으로 확대, 자산비율조정으로 탄력적으로 시장대응
자산배분펀드는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상품을 뜻한다. 지금까지 주된 투자대상은 하나이고, 외부변수에 따라 투자비중을 조율하는 분할매수펀드형태가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지난 8월 금융당국이 둘 이상의 자산으로 범위를 넓힌 운용방식을 허용하며 순도100% 자산배분펀드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방식은 크게 비율조정형, 비율고정형으로 나눈다. 먼저 비율조정형의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자산 별로 25%에서 75%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비율고정형은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고정된 방식인데, 2~3개의 자산군의 고정비율투자로 1개 자산군에 투자할 때보다 시장위험을 쪼갤 수 있다.
최근 자산운용사들도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고 자산배분펀드를 내놓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최근 ‘한국운용자산3분법펀드’를 출시하고 시장선점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 주식, 채권, 금 등에 3분법으로 나눠 투자하는 비율고정형 자산배분펀드다. 자산군은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연동 ETF △이머징채권 및 이머징관련파생상품 연동 ETF △금관련 ETF로 나눠 각각 30% 투자하는 식이다.
투자전략은 시장전망에 따른 임의적인 매매를 철저히 배제하는 Passive 분산투자가 중심이다. 즉 가격변동성, 자산가격급등에 따른 자산쏠림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리밸런싱을 단행, 효율적인 3분화된 분산투자를 유지할 계획이다.
슈로더투신운용도 자산배분펀드런칭에 합류했다. 지난달 9일 내놓은 ‘슈로더아시안에셋인컴펀드’가 대표작이다. 투자대상은 아시아고배당주식, 하이일드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주식배당, 채권이자 등 이자수익을 추구한다. 또한 탄력적인 자산배분전략을 통해 주식, 채권 등 특정자산에만 한정하여 투자하는 것보다 비교적 낮은 위험수준에서 더 많은 수익기회를 추구하는 ‘중간위험-중간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 중위험 중수익으로 펀드시장패러다임 변화, 운용능력에 따라 희비
1, 2호 자산배분펀드출시로 시장의 물꼬를 연 운용사들은 자산배분펀드의 성장을 낙관하는 분위기다. 슈로더투신운용 관계자는 “경기국면별 적극적 자산배분을 통해 특정자산에 한정된 투자 대비 더 많은 수익 창출 및 위험관리를 추구하고 있다”며 “앞서 홍콩과 싱가폴에서 이 펀드가 성공적이었던 터라, 더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상품컨설팅본부 박수진 팀장은 “최근 유럽재정 위기의 여파로 펀드시장도 자금유입이 둔화되는 등 위축된 투자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기존 고위험 고수익 추구 펀드 위주의 상품에서 안정성 위주의 위험관리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위험관리 및 자산배분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이 허용되면서 다양한 신규펀드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운용업계에 본격적으로 자산배분펀드붐이 일어날지 미지수다. 운용능력이 노출되는 자산배분펀드의 특성상 시장과 꺼꾸로 흐름을 타면 독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시장흐름을 잘타면 대박이나 반대로 타면 쪽박으로 운용능력이 100% 노출된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그간 쌓아둔 브렌드이미지가 무너질 수 있어 운용업계전체로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증권 PB리서치 배성진 연구원은 “자산배분펀드는 주식 변동성이 높고 채권 이자가 낮아 자산배분으로 플러스 알파를 원하는 수요는 충분하다”며 “하지만 출시한 지 한달밖에 안되 시장을 이기는 자산배분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이 몰릴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자산배분펀드 분류 〉
비율조정형 비율고정형
허용대상 증권펀드 및 혼합자산펀드 증권펀드 및 혼합자산펀드
- 투자비율: 자산별 25%-75% -증권펀드: 주식 채권 각 50%
허용기준 - 주된 투자대상자산: 2개 주식, 채권, 특별자산 각 30%
- 허용펀드수: 회사별 신규펀드 3개 이내 -혼합자산펀드: 증권, 특별자산 각 50%
증권부동산 특별자산 각 33%
투자자보호 펀드특징을 투자설명서에 기재 펀드의 특징을 투자설명서에 기재
(자료 : 금융감독원)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