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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고금리 리볼빙 약관’ 전면 손질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2-09-26 21:33 최종수정 : 2012-09-27 14:08

금감원과 업계 합동으로 표준약관 제정 위한 TFT 구성
카드사별 제각각인 서비스 명칭도 하나로 통일키로
씨티銀 등 외국계 겸영 카드사들 구간별 이용금리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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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므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리볼빙 같은 카드대출 금리체계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약탈적 대출’의 소지가 있는 신용카드 리볼빙(revolving)서비스가 대폭 억제되고,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의 금리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혜로운 선진 결제방식 페이플랜(payplan)’ ‘자유결제서비스’ ‘이젠(Easen) 리볼빙(revolving) 서비스’ 등 카드사마다 제각기 다른 명칭으로 사용 중인 ‘리볼빙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불분명한 명칭이 리볼빙 이용자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우려에서다.

◇ 외국계 겸영 카드사들, 리볼빙서비스 고금리장사 ‘논란’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신용카드 회원관리 강화를 위해 카드사별 리볼빙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고금리 돌려막기 대출로 불리는 카드 리볼빙 서비스란 카드 사용액의 5~10%가량만 먼저 갚고 나머지 금액은 상환을 미뤘다가 이자를 물고 나중에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연 30%에 육박하는 이자율로 가계 부채를 늘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씨티은행 등 겸영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리볼빙 금리는 지난 7월말 기준 평균 연 25~26%대다. 이는 전업 카드사의 리볼빙 금리 연 21~24%보다 최대 5%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겸영 카드사별로는 외국계인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씨티은행 등은 7월 말 현재 대출성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한 회원 10명 중 7~8명에게 26~30% 미만의 최고금리를 적용했다.

이런 고금리 부담 회원은 SC은행의 경우 리볼빙 이용자의 80.29%, 씨티은행은 75.04%였다. 리볼빙 사업에서 사실상 대부업체에 버금가는 ‘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카드업만 하는 전업 카드사의 고금리 비중은 이들 외국계 은행보다 훨씬 낮았고 절반에 못미치는 곳도 있었다. 대출성 리볼빙 금리가 26~30% 미만인 회원의 비중은 삼성카드(57.24%), KB국민카드(50.3%), 현대카드(41.42%), 롯데카드(30.67%) 등으로 조사됐다. 평균 이자율을 뜻하는 대출성 리볼빙 수입비율도 지난 2분기에 SC은행이 26.38%, 씨티은행이 26.7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참조〉전업 카드사들이 리볼빙 금리가 높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에 ‘뭇매’를 맞는 동안 외국계 겸영 카드사들은 리볼빙 장사로 고수익을 올린 것이다.

최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카드사 최고경영자들에게 리볼빙 문제의 개선을 촉구했을 때도 신한카드 등 전업카드사 사장만 참석하고 외국계 겸영 카드사들은 빠졌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전업 카드사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집중적인 리볼빙 규제를 받는 사이 겸영 카드사인 외국계 은행들은 눈치를 보지 않고 저신용자 위주로 고금리 리볼빙 사업을 하고 있어 카드업계에서 불만이 많다”고 토로했다.

농촌지역을 기반으로 서민금융을 지향한다던 NH농협은행도 리볼빙으로 고금리 장사를 했다.

NH농협은행의 지난 7월 대출성 리볼빙 이용객의 47.19%가 고금리인 26~28% 미만을 썼다. 지난 2분기 대출성 리볼빙의 수입비율도 25.27%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리볼빙은 채무상환 능력이 나빠지면 일시불이나 현금서비스 등 결제대금을 연기하는 데 사용해 경기 불황 시 카드 결제 대금이 일시에 부실화할 위험성이 높다. 전업카드사는 비교적 높은 금리로 자금을 끌어오기에 리볼빙 금리가 높을 수 있다.

그러나 예금 등 수신 기반을 토대로 저금리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계 은행이 많은 고객에게 높은 리볼빙 금리를 매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 내달부터 대출금리 낮거나 관련 상품 폐지

이처럼 일부 외국계 겸영 카드사들이 빚더미 고객에게 신용카드 리볼빙으로 폭리를 취하는 등 고금리 현금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리볼빙 제도 개선대책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이 검토하는 리볼빙 개선대책은 5∼10%인 최소결제비율을 상향조정하고 회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한 표준약관을 제정해, 리볼빙 제도의 폐해를 막겠다는 것이 골자다. 리볼빙은 카드 사용액의 5∼10%를 갚고 나머지는 상환을 미루는 제도다. 카드로 물건을 사는 신용판매에 도입됐지만,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에 더 많이 이용된다.

문제는 리볼빙 금리가 최대 40%에 육박해 대부업에 버금가는 금리장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평균 리볼빙 연체율도 3.1%로 전체 카드사의 연체율 2.1%보다 높다. 리볼빙 이용자 가운데 상당수가 저신용자이며, 연체된 카드대금을 리볼빙을 통해 주기적으로 돌려막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혁세 원장은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 카드대출의 금리체계가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연 20∼30%에 이르는 금리를 낮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카드사들도 리볼빙 제도 개선을 위한 인하안 마련에 이미 착수했다. 하나SK카드를 비롯한 주요 전업계 카드사들은 리볼빙 구간별 이자 인하를 위해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용카드 리볼빙 고객에게 평균 20%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해 비난을 샀던 씨티은행 등 외국계 겸영 카드사들은 내달부터 리볼빙 금리를 낮출 예정이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오는 10월 1일부터 카드결제 리볼빙 금리를 등급별로 최대 3.4%포인트까지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의 리볼빙 금리는 연 7.9%~23.9%로 떨어진다.

씨티은행은 이와 함께 카드발급 때 의무적으로 리볼빙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항을 바꿔, 씨티 리워드카드 등 대표카드 3종에 대해 리볼빙 의무가입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힌 것이다.

그동안 씨티은행은 카드를 발급하면서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리볼빙 서비스를 가입하게 해 비판여론이 일었다. 금융당국이 리볼빙서비스 가입시 카드사가 별도 고지하거나 설명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씨티은행의 경우 리볼빙서비스가 의무가입제로 운영돼 소비자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한국SC은행 역시 리볼빙 금리체계를 개선한다. 이와 관련 SC은행 관계자는 “여론을 수렴해 대출성 리볼빙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며 “금리를 어느 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지 논의한 뒤 등급별로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용자 혼란 야기하는 리볼빙 명칭도 통일키로

최근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과 여신금융협회가 개별 카드사들의 리볼빙 제도 운영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고금리 횡포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별도의 표준약관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를 인위적으로 금융당국에서 인하할 수는 없지만,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들을 신설하고, 리볼빙 이자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표준 약관이 제정되면 카드사별로 제각각인 리볼빙 서비스의 명칭부터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부정적 의미를 함축한 ‘리볼빙 결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카드사들은 동일한 리볼빙 서비스에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리볼빙서비스’, KB국민카드는 ‘페이플랜’, 현대·삼성·롯데카드는 ‘자유결제서비스’, 우리카드는 ‘이젠(Easen)서비스’라는 이름을 쓴다. 하나SK카드는 ‘스마트리볼빙’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회사마다 다른 명칭이 카드 사용자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금융소비자원 한 관계자는 “현재 카드사에서 각기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 고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고객이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서비스 용어와 관련해선 금융당국에서 주로 쓰는 ‘리볼빙’이란 명칭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조만간 리볼빙 용어 통합뿐만 아니라 최소결제비율, 회원 고지내용, 리볼빙 금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출상품 수수료 등 수입비율 현황 〉
                                       (자료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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