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이번 협약체결로 향후 노년층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등 생활금융교육 실시, 노년층 무료 법률상담, 교육 기자재(노트북, 빔프로젝트 등)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협회는 노인종합복지관 교육프로그램에 예금자보호제도 등 생활금융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예보가 실시하고 있는 SMART 금융소비자 캠페인 등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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