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본지는 신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안을 총괄 지휘했던 김영기닫기

김 국장은 우선,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에 따른 대형가맹점의 횡포를 막겠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오는 12월 발효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에 의해 카드사들은 연말까지 대형가맹점과 수수료율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형가맹점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 카드사 입장에서 수수료율 인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는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 계약여부를 조사하겠다. 이를 확인시 이의 시정요구나 금융위 등과 협의해 관계기관(공정위 등)에 통보하는 주어진 감독·검사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수료율 책정 자체가 기업간의 개별 계약 사안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개입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일반적으로 수수료 체계 변경은 한 달 전에 바뀐 수수료율을 통보하기만 하면 되지만 대부분의 대형가맹점들이 맺고 있는 특약은 예외다.
양측의 동의 없이 약관 내용을 변경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대형가맹점은 이를 근거로 카드사와 개별적으로 맺은 특약에 대해서는 당국이 일방적으로 자율성을 훼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김영기 국장은 “그동안 너무 자율적으로 해오다 보니 수수료 체계가 비합리적으로 기울어졌다”고 지적한 뒤 “이번에는 대형가맹점이 양보를 하고 관련 정책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캐피탈사들이 요구하는 부동산리스업 확대 및 규제완화에 대해서 그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리스업 취급 품목 확대는 검토할 가치가 있지만, 규제완화는 시기상조라는 것.
최근 금융·정치권에서는 담보부동산에 대한 ‘세일 앤 리스백’거래 논의가 있다. 이미 우리금융그룹은 이달 말에서 내달 중으로 ‘세일 앤 리스백’을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힌바 있다. 김 국장은 “캐피탈사가 부동산리스시장에 참여하면 개인 중심의 주택거래가 법인까지 범위가 확대, 부동산 경기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며 “리스거래기간 종료 후 매수우선권 부여 등 다양한 옵션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도 존재해 검토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단 개인리스크의 캐피탈사 전가, 캐피탈사 자금의 장기간 고정화, 現담보대출금리 대비 리스이용금리의 상향 등 부작용 등을 충분히 논의하고 정책적 판단도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NO’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금융사들이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금융업 외 타 업권 영위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금융산업은 곧 규제산업으로 규제완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캐피탈사들이 자금시장을 통한 시스템리스크 유발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환경변화에 맞는 유동적인 규제체계를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금융당국의 노력뿐 아니라, 업계내에서도 자체적인 경영쇄신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정치권에서는 가계대출로 인한 제2금융권의 부실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보다 여신심사시스템이 미흡한 제2금융권이 수익창출을 위해 가계대출 확대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권혁세 금감원장도 지난 3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김 국장은 “가계대출로 인한 부실우려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뿐 아니라 카드, 캐피탈사들도 자체적인 리스크관리능력 향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