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11월에 시행된 88클럽 폐지, 대주주 직접 검사제 등에 이어 그간 반복됐던 저축은행 부실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조치인 것. 우선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주주와 임원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형사처벌 등 결격 요건, 부채비율 등 계량적 기준으로만 판단했던 대주주 및 인원의 적격성을 법령 및 금융거래질서 위반소지 등의 정성적 기준을 도입해 판단한다.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수시심사제도 도입해 대주주가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수시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했다.
또 저축은행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 요구, 해임 권고에서 직무정지 명령과 해임 요구로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하고 임원과 준법감시인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주는 포상금을 최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신고자가 불법행위 고발로 인해 직장을 잃을 경우, 금감원 및 저축은행 중앙회 직원으로 채용되는 길도 제공한다. 잠재적 부실경영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편법 및 차명대출행위 등을 금지한다. 저축은행 부실은폐와 BIS 비율 왜곡 등을 막기 위해 동일계열 저축은행의 주식매입 자금 대출 금지, 타 금융기관과의 교차신용공여 금지제도도 도입해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1년, 1000만원)키로 했다.
차명대출을 막기 위해서는 타인 명의로 신용공여를 받으면 형사법상 처벌(6월, 500만원)키로 했고, 명의대여자에 대한 조사권도 신설했다. 예외적으로 허용된 비업무용 부동산의 과도한 유입을 제한하고, 일정기한 내 처분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저축은행 경영실태 종합평가에 저축은행 체질개선 평가항목(자본구성의 적정성, 여신심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적정성)을 추가했고,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 중에도 경영지도인을 파견키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9월 하순 입법예고를 거쳐 연말에 관련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