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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거래세시행 초읽기, 금융위도 ‘시기상조’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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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9-12 22:12

2012년 세법개정안 포함 3년 유예 뒤 과세
반대가 다수 세수효과 미미 시장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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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거래세부과가 우려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달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에 파생상품거래 과세안이 포함되면서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과세안을 보면 과세대상은 KOSPI200 선물·옵션, 세율은 선물 약정금액의 0.001%, 옵션 거래금액의 0.01%로 매기고 시행을 3년간 유예하고 2016년초부터 과세한다는 게 요지다.

국가재정연구포럼이 지난 12일 국회도서관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도입이 자본시장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세연구원 홍범교 본부장은 “금융거래세는 금융시장에서 지나친 투기억제와 세수증대효과를 지닌 정책수단”이라며 “우리나라 파생금융시장은 비과세정책 등에 힘입어 세계적인 시장으로 성장했으나 지나치게 투기적 거래가 만연했다. 이에 따라 거래세부과를 통해 지나친 투기거래를 억제하고 동시에 세수증대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본부장 외에 참여한 패널들 대부분은 파생거래세 부과에 부정적이었다.

성균관대 이준봉 교수는 “거래세는 거래량을 감소시키고 파생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미친다”며 “거래세만 따로 떼놓고 보면 세수효과가 발생하지만 수수료수익감소에 따른 교육세 및 법인세 감소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세수는 오히려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대만 국립정치대 Chow, Edward H(周行一) 교수는 “금융시장에서 거래세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현물 및 파생상품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일단 거래세가 도입되면 이를 폐지하거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게 매우 어려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정책을 짜는 금융위원회조차 거래세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자본시장국장은 “우리나라 지수선물옵션시장은 현물과 연계성이 매우 높아 이 같은 특수성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미 옵션승수상향 등 감독조치의 효과가 나타나는데다 국제적규제논의도 현물, 외환분야로 파생 쪽은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파생거래세시행은 정부가 3년동안 유예기간을 뒀으나 한번 도입되면 변경이 어려운 만큼 그 유예기간동안 차라리 시장을 지켜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내려도 늦지않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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