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하락폭이 50%를 넘지않으면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등 하락장에도 내성을 지닌 특징때문에 최근 변동성장세와 맞물려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 금융당국이 승승장구하는 ELS시장에 규제의 칼을 빼든 건 ELS가 사채와 비슷하다는 인식때문이다. 즉 법적 성격이 무보증회사채와 유사해 발행기관이 신용위험에 빠질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눈에 띄는 대책은 헤지자산과 고유재산분리를 위한 전산시스템도입이다. 투자자의 돈을 재산 별로 나눠 관리할 수 있도록 ELS·DLS의 발행운용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시스템마련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예금, 주식, 내부계정거래, 장외파생상품 등 전체 헤지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하고 이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내부 전산시스템구축을 오는 4분기까지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발행자, 증권사별로 ELS·DLS 발행·운용현황을 매월 금감원에 정기보고(업무보고서에 포함)가 주요 내용인 상시적인 감독·감시체계도 마련된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발등의 불로 떨어진 정책은 ELS, DLS 등 단기물발행의 제한이다. 타깃은 만기가 3개월 미만의 단기물. ELS, DLS시장확대로 후발주자들이 많아지면서 시장점유율을 올리기 위해 무분별한 단기물발행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논리다.
특히 이들 3개월미만 단기상품들은 사실상 고정금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설계, 소모적인 덤핑경쟁이 우려된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시장상황을 고려, ELS·DLS 발행을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에서 자기자본의 일정비율로 직접 제한할 것도 검토중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