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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미만 젊은 직장인 DTI 규제 완화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8-17 15:13

금융당국,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보완 방안 발표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할 때 40대 미만인 직장인들을 상대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6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도 총부채상환비율(DTI)에서 최대 15%포인트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역모기지 대출에는 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동산 정보업체의 반응은 싸늘하다. 특히 소득이 적은 20~30대 젊은 층이 DTI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17일 제 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소득의 인정기준을 완화한 ‘DTI 규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규제하는 DTI 적용 시 40세 미만 무주택 직장인은 `10년 뒤 예상소득`을 반영키로 했다.

이는 20~30대 직장인이 당장은 소득이 적으나 승진 등으로 소득이 늘어날 확률이 높은 만큼 원리금 상환능력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월급여가 300만원인 35세 무주택 근로자가 연리 5%로 20년 만기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한도가 현재 2억2400만원에서 최대 2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자산은 있으나 은퇴 등으로 소득을 입증키 어려운 대출자에게는 자산소득을 인정한다.

순자산(자산-부채)에 직전년도 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를 적용, 연간 자산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3.69%다.

대출자 본인과 배우자가 가진 토지·건축물·주택·임차보증금을 자산으로 인정, 여기서 본인과 배우자의 모든 부채를 뺀 게 순자산이다.

다만 아무리 순자산이 많아도 자산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보다 많이 인정받지는 못한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 연평균 소득은 5100만원이다.

또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5%포인트씩 최대 15%포인트의 DTI 우대비율을 적용하는 대상은 6억원 미만 주택구입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 같은 대출 요건을 갖추면 서울에서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DTI는 현행 50%에서 최고 65%까지 높아진다. 인천·경기지역은 60%에서 75%로 오른다.

역모기지(주택을 담보로 노후자금을 대출받는 것)에는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소득을 따로 과세하는 사람은 증빙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소득으로 보고 DTI를 매겼으나 앞으로는 금융소득도 신고하면 DTI 인정 소득에 포함된다.

이러한 신고소득의 인정 한도는 410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높아진다. 체크카드 사용액도 신고소득으로 인정받는다.

금융위는 개선방안을 은행권에 우선 적용,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은행권 정착 추이를 봐가며 적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장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대책은 온갖 부양책에도 점점 나락의 늪으로 빠져드는 부동산경기를 띄우기 위한 마지막 조치이나,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더욱 늘어나면서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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