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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왜’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7-23 07:10 최종수정 : 2012-07-27 20:45

저신용· 다중채무자 연체부담 경감 정책도 활성화
이자소득세 면제되는 재형저축도 17년만에 부활
금융위, 900조원대 가계부채 부실화 차단에 안간힘

“현재까지는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하다고 하지만 한계에 다다르면 급격히 무너질 수 있다. 가계부채를 통제하다 보면 서민금융이 위축될 수 있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가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하는 금융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

“그간 제도권 금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일용근로자·영세상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지원하는 방향으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보완했다.”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사무처장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가계 부채를 통제하다 보면 서민 금융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미 그 문제는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가계부채 부담이 국가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5%에 이르러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를 넘고 있다. 가계부채 총액 규모가 지난 3월 말 911조원 부근에서 증가세를 멈췄지만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할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오히려 642조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에 이르렀다.

은행이 돈줄을 조이자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질적으로 더 악화됐다.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이날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서민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연 3조원에서 4조원으로 1조원 가량 확대하고 다중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덜어줄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제도를 활성화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안은 제도권 금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일용근로자와 영세상인 등에 대한 ‘급한 불 끄기’의 하나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서민금융 지원 강화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서민들의 피부로 느끼기에는 여전히 온도차가 크기 때문이다.

◇ 저소득자, 다중채무자, 고령층 등 취약계층 지원확대에 초점

금융당국이 지난 3월 이후 또 다시 대책을 내 놓은 것은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 자영업자 대출 증가, 저소득·고령자·다중채무자의 높은 부채비율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5월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97%로 지난 2006년 10월(1.07%)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6월 연체율이 은행들의 2분기말 연체관리로 0.97%에서 0.83%까지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5월 현재 165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증가에는 자영업자 증가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영업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상용근로자에 비해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자 대출이 늘고 있어 부실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저소득·고령자·다중채무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매우 높아 채무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179.3%로 2분위(94.5%), 3분위(79.6%) 등 타소득분위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 1분위 차주의 비중은 지난 2009년 3월 15.3%에서 올해 3월 16.6%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원리금상환부담(DSR)도 18.1%에서 23.3%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50대 이상 장년·고령층의 소득대비 부채비율 역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대와 30대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각각 40.8%, 82.8%인데 비해 50대는 90.9%, 60대 이상은 112.1%를 기록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 등 제 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다중채무자의 증가세와 연체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은행업권의 다중채무자 증가율은 2.0%, 다중채무자 연체율은 3.9%인데 반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다중채무자 증가율은 각각 17.5%, 17.1%였으며 다중채무자 연체율은 각각 16.5%, 28.4%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 햇살론 금리 인하…서민금융 지원 1조 더 늘린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그 동안 제도권 금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일용근로자·영세상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금융지원을 3조원에서 4조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는 우선 실적이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햇살론 연간 공급목표를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늘렸다. 보증비율도 85%에서 95%로 올리고, 대출금리는 연 10~13%에서 8~11% 수준으로 2%포인트 정도 낮출 방침이다.

은행권이 지원하는 새희망홀씨 연간 지원액도 기존 1조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5000억 원 확대된다. 새희망홀씨는 6월말 현재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와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대출비중이 74.7%에 달하는 대표적인 서민금융 상품이다. 그 동안 소득증빙이 어려워 대출이 거부된 경우 별도 소득환산 인정기준을 마련하면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컨대 일용근로자는 근로고용계약서나 일용근로소득지급 명세서, 급여통장만 확인하면 대출이 가능해진다.

또한 자영업자의 창업·운영자금을 융통하는 미소금융도 연간 공급목표를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들의 운영자금 부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미소금융 재원으로 청년·대학생의 학자금뿐 아니라 생계자금도 저금리로 빌려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29세로 묶인 대출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연체 기록이 있는 사람도 은행들의 평가를 통과하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지원이 연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자산관리공사의 저금리 전환대출인 ‘바꿔드림론’ 지원도 65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내년 4월 끝나는 신복위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를 상시화하고, 프리워크아웃으로 감면받는 이자는 약정 이자율의 최대 30%에서 50%로 확대할 예정이다. 1976년 도입됐다가 재원 고갈로 사라졌던 재형저축은 17년 만에 부활한다. 재형저축은 시중보다 높은 금리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서민금융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된다. 다음달 말부터는 미소금융과 신복위, 캠코 등 서민금융기관 별로 제 각각인 전화번호와 콜센터가 하나로 통합된다. 각 은행 및 보증기관 영업점에 전담 창구도 설치된다. 〈표 참조〉

이와 함께 오는 9월 청년창업초기기업에 대한 간접·매칭투자 펀드도 출범할 예정이며 오는 11월에는 기업가정신센터 개원 등을 통해 창업교육 , 인적네트워크 등도 제공한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지난 3월에 이어 또 다시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발표한 대책들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데다 이번 대책 역시 지원규모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정부가 서민금융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대출을 희망하는 서민대출 수요에 비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민으로 보기 어려운 중산층 이상이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민금융 제도의 혜택을 악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요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선별적으로 마련해 서민들에게 실제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용어설명 : ※ ‘햇살론’ = 30~40%의 고금리로 대출받은 저신용, 저소득자의 이자율을 10~15%로 낮춰주는 대표적인 서민상품이다.

※ ‘새희망홀씨대출’ = 은행권이 제공하는 희망홀씨대출을 개선해 2010년에 내놓은 서민금융상품이다. 핵심 지원대상을 중급 신용자로 상향, 햇살론보다 대출 대상을 더 넓혔다. 16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신용평가회사 기준) 5등급 이하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기관 이 저소득층의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이다.

※ ‘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 = 연체 1~3개월의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고 만기를 연장해주는 등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아준다.

             〈 대출건수별 다중채무자 증가율(%) 〉
                                      

                  〈 서민금융 공급채널 다양화 〉
                                       (자료 : 재경부와 금융위)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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