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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캐피탈社 레버리지 규제 대응책 고심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7-16 08:30 최종수정 : 2012-07-16 15:55

3월말 기준 레버리지비율 10% 넘는 6곳 ‘증자’ 불가피
금융위, 이달 중순쯤 8~10배 이내서 시행령 입법 예고
2015년까지 3년간 유예기간 두고 단계적 시행 방침

“레버리지 규제는 회사채, 다른 금융기관 차입 등 모든 자금조달 수단을 포함해 규제하겠다는 개념이다. 3월말 기준 캐피탈사 평균 레버리지 현황을 중요하게 고려해 구체적인 규제 수준을 검토 중이다. 회사에 따라 규제 범위를 초과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규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인 연도별 목표치를 제시해 자산을 줄이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

“리스크량이 아닌 업계 평균으로 레버리지를 규제하는 것은 자본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캐피탈사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규제는 일부 회사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다.” A캐피탈사 대표이사

금융당국의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에 따른 일부 캐피탈사의 자본확충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단 금융당국은 8~10% 이내의 사이에서 레버리지 기준을 부과할 계획이지만 시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해주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연도별 목표치를 제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주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부 캐피탈사 측은 수신기능이 없는 캐피탈회사에게 레버리지 규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자본 보유량이 많은 캐피탈사들은 감독당국의 판단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 금융당국, 조만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입법 예고할 듯

지난해 도입한 여전사의 레버리지 규제 법안이 금년 12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중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으로 전해져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주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을 마쳤으며, 이번 주중에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정책적 결정을 마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을 오는 12월 22일부터 적용하려면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입법 예고작업을 마쳐야 된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개별 회사의 상황에 따른 형평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규제 도입의 실효성과 충격 등을 절충해 합리적인 규제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자본확충과 과도한 자산확대 자제 노력을 기울이면 대부분 캐피탈사가 준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작년에 나온 대로 캐피탈사의 레버리지 규제비율은 자기자본 8~10배 미만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12월 법안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 다만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캐피탈사에겐 연도별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관리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다.

◇ 캐피탈사들 자본확충 등 대등책 마련에 분주

금융당국의 레버리지비율이 8~10% 미만의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캐피탈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유예기간이 주어지긴 했지만 업계 평균과 차이가 큰 캐피탈사는 자산을 줄이거나 자본을 늘리는 게 불가피한 실정이다. 배당금 축소에 의한 자본 확충과 무수익 자산 정리를 통한 레버리지 비율 조정 등 강구하고 있는 방법도 다양하다. 이마저 여의치 않은 캐피탈사의 경우 대주주를 통한 증자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2012년 3월말 기준으로 레버리지비율 7%를 초과한 캐피탈사는 모두 21곳이며, 특히 10%를 넘어선 곳도 NH농협캐피탈(13.3%), 하나캐피탈(12.7%),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12.4%), 우리파이낸셜(12.0%), 현대커머셜(11.9%),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10.4%) 등 6곳에 이른다. 〈표 참조〉이 가운데 우리파이낸셜은 지난 6월 주주배정 방식으로 623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함으로써 가장 먼저 자본확충에 나섰다. 그 결과 6월 말 기준의 레버리지 비율이 9.7%로 10% 미만으로 들어왔다. 레버리지 비율이 9.7%인 비에스(BS)캐피탈도 지난 6월 15일 5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해 6월말 현재 6.7%로 안정권에 들어섰다.

지난해 말 레버리지 규제에 대비해 1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단행한 현대커머셜 역시 여전히 레버리지 비율이 10%가 넘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레버리지 비율이 가장 높은 NH농협캐피탈과 하나캐피탈은 지주사를 통한 증자를 당장 계획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지주사와 협의를 통해 검토 하겠다는 입장이다.

◇ 대주주 취약한 캐피탈사들 증자 등 자본확충 쉽지않아 ‘전전긍긍’

그러나 외국계 등 일부 캐피탈사는 금융당국의 레버리지 규제는 산업특성을 무시한 감독정책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특히 영세한 캐피탈사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신규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캐피탈사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저금리 등의 영업 전략이 필요하다. 공격적 영업이 불가피하다는 것. 하지만 신규 사업의 특성상 리스크 또한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한다. 만약 신규 사업에서 손실을 초래할 경우 자본 감소 등에 따른 레버리지 비율 상승을 초래, 여전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대주주가 취약한 B 캐피탈사 대표이사는 “과도한 레버리지 규제는 여전업의 메리트를 사라지게 했다”며 “대그룹 계열 캐피탈사는 증자 등의 방법을 동원해 금융당국의 요구를 맞춰 나가겠지만, 우리 같이 대주주가 취약한 회사들은 상황이 녹록치 않아 라이센스를 반납하는 곳이 나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캐피탈사 CEO는 “할부나 리스는 차량이나 중장비를 할부판매 혹은 빌려주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클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규제를 어떤 수준으로 할지에 따라 사업의 존폐가 달려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리스나 할부 등 본연의 업무까지 레버리지 카운트를 할 것이 아니라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만 하면 된다”며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컨트롤하기 위한 것이라면 대부업체도 함께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카드사 레버리지 규제, 또 캐피탈사로 불똥 ‘불만’

아울러 시장일각에서는 이번 금융당국의 규제에 대한 불만이 카드사로 전이되고 있다. 카드사를 규제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였지만, 문제는 이 규제가 카드사가 아닌 리스·할부금융사 등 비카드 여신전문금융사(이하 비카드 여전사)에게도 적용됐기 때문이다. 현재 신용카드가 규제를 받는 법률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다.

그런데 이 법은 신용카드뿐 아니라 리스·할부금융·신기술금융업 등 4개 업종을 아우르고 있어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대한 규제에 나서면 비카드 캐피탈사도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동일한 업종이지만 카드사와 비카드 캐피탈사의 자산 및 자기자본 규모에는 큰 차이가 있다. 당장 레버리지 비율에 있어서도 카드사 평균은 4.1%이지만, 캐피탈사는 7.1%다. 자기자본이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방법은 증자가 가장 빠르지만 일부 대기업 및 금융사 계열 비카드 캐피탈사를 제외하고는 단기간에 수백억원을 들여 증자하는 것이 쉽지 않다. 사실 비카드 캐피탈사들이 카드사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단지 이번 규제 때문만은 아니다. 이전에도 카드 때문에 동일한 규제를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카드대란이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은 50%룰을 카드사에 적용했다. 카드의 본연의 업무인 신용판매보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금융상품에 더 많은 영업을 하면서 결국 부실로 이어졌기 때문에 생긴 규제다.

이때도 비카드 캐피탈사에 대해 50%룰이 적용됐다. 리스·할부금융 등 본연의 업무를 50% 이상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리스·할부금융시장이 죽으면서 대출에 주력해 온 비카드 캐피탈사들이 이 룰을 준수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비카드 캐피탈사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리스·할부금융 채권을 매입해 이 기준을 맞추기도 했으며, 아예 라이센스를 반납한 회사도 있었다.

                          〈 주요 캐피탈社 레버리지 비율 현황 〉
                                                                              (단위 : 백만원, %)
* 적용시점 : 2012년 3월 31일(56개사는 여신금융협회에 가입된 회원사)
(자료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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