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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 대주주 신평사 ‘탐욕의 돈 잔치’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6-13 21:56 최종수정 : 2012-07-02 17:25

금융당국 엄중한 경고 불구 최고 90% 배당 지속
직원들도 최고임금 보장에 고배당 묵인 ‘모럴해저드’

외국자본 대주주 신평사 ‘탐욕의 돈 잔치’
“외국 투자자가 대주주로 있는 국내 신용평가사 2곳의 과도한 배당 성향에 대해 금융당국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형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최대주주가 투자자금을 회수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순이익이 배당금 명목으로 사외로 유출되면 회사의 성장 동력과 성장 잠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최대주주 측에 전달했지만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A신용평가사 노동조합

“사실 외국자본이 최대주주로 있는 신용평가사 임직원들 역시 대주주가 고배당을 일삼는 동안 그 옆에서 최고 임금 보장 등과 같은 막대한 수혜를 톡톡히 누려 왔다.” B증권사 크레디트 애널리스트

“다른 기업들에 비해 배당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설비투자와 기술투자가 없는 사업성격도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고배당이 위법적 사항도 아니다.” 외국자본 최대주주 신용평가사 고위 관계자

외국자본이 대주주로 있는 신용평가사가 금융당국의 고배당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배당성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주주로서의 기본적인 이익 추구라는 차원을 넘어서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해치는 것은 물론 미래를 위해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빼돌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가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의 과실로 이뤄진 국부(國富)가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신용평가사 직원들은 대주주의 이 같은 고배당을 묵인하는 대신 다양한 수당 신설 등을 통해 최고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자신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 일각에서는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독과점 체제 개선이 필수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 한신평, 금융당국 자제 요청 불구하고 90% 고배당

“최근 3년간 신용평가사의 배당성향이 80~90%에 육박하고 일부는 이익의 150%를 배당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다. 과도한 배당은 자제해야 한다.”

지난 2월 당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을 책임졌던 양현근 국장은 ‘신용평가 제도 개선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이 강조했었다.

특히 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신평사의 손해배상책임이 강화된다. 허위 기재나 누락의 경우에도 신용평가사가 책임을 지도록 입법 예고돼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이에 대비해 (고배당 보다는) 내부 유보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한국신용평가 등 외국자본이 대주주로 있는 신용평가사들은 주주가치 실현을 위해 고배당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무디스(Moody’s)가 지분 50%+1주를 가진 한국신용평가의 2011 회계연도 배당성향은 90%다.〈아래 표 참조〉 이 회사는 금년 4월 당기순이익 84억원 가운데 42억원 가량을 무디스에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2010년에도 동일한 배당성향이 적용돼 무디스는 37억원을 챙겼다.

특히 2007년과 2008년에는 배당총액이 순이익을 넘어서는 현상도 발생했다. 피치(Fitch)가 73.5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기업평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피치가 인수하기 전 50%선이었던 배당성향은 2009회계연도(2009.10~ 2010.9)에 99.7%로 뛰어오르며 37억원의 배당금을 피치에게 지급했고, 지난 2010회계연도(2010.10~2011.9)에도 65%의 배당성향을 기록하며 48억원을 피치에 안겨다줬다.

한 자문위원은 신용평가사들의 고배당 현상에 대해 “등급 버블은 계속 쌓여 가는데도 캐시만이 유일한 법(法)이 되어버린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신용평가사는 임직원들에게 대주주의 고배당을 묵인해준 대가로 각종 수당 등을 신설해 높은 급여체제를 보장해주었다.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신용평가사 직원들도 모럴헤저드의 공범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반면 NICE홀딩스가 지분 100%를 보유한 NIC신용평가는 올해 금융당국의 자제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4월 당기순이익의 25%만 배당했다.

◇ “신용평가사 고배당 공공성 해친다” 지적

하지만 이들 신용평가사의 고배당이 위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공공성을 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주주에게 많은 배당을 하려면 단기 이익에 급급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직 신용평가사 연구원 출신의 A증권사 크레디트 애널리스트는 “윤리를 중시해야 하는 신용평가사가 이익을 많이 내려면 기업평가 수임을 많이 해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기업에 잘 보여야 하므로 등급을 실제보다 좋게 매기게 된다. 이런 점에서 신용평가사가 지나치게 돈벌이에 집중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사실 외국자본이 대주주로 있는 신용평가사의 경우 대주주가 이사회를 통해 예산과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신용평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한 채권애널리스트는 “한 신용평가사의 외국계 대주주는 실제로 수익성을 꼼꼼히 체크하고, 압박을 가하는 부분이 많다”며 “이 때문에 경영진들도 시장점유율을 챙기지 않을 수 없고, 발행사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등급을 올려주는 방향의 영업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영업에 대한 압박의 결과물이 고배당으로 이어진 셈이다.

모회사인 국제 신용평가사와 자회사인 국내 신용평가사가 같은 기업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도 문제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기업평가가 다른 것은 `돈벌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모회사가 배당을 많이 받아가려면 국내 자회사가 신용등급을 실제보다 더욱 좋게 매기는 것을 용인하거나 유도할 수밖에 없다. 도적적 해이 논란에서 자유롭기 힘든 이유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신용평가가 다른 것은 단지 국내외 기준의 차이 때문이라고 보지 않는다. 국제 신용평가사들 자신은 특정기업의 신용등급을 과감하게 강등하면서도 자회사의 미온적인 반응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것은 배당금과 연결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이들 신용평가사들은 부실기업에 대한 ‘뒷북’ 평가등급 조정이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 신규 신평사 진입과 순환평가시스템 도입 등 제도정비 시급

이에 시장 전문가들은 신용평가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향후 신용평가회사의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평가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등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질적 요인을 포함한 진입기준 개선을 통해 신용평가의 질을 제고해 신용평가사의 선별적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부적격자의 시장진입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되 적정한 신용평가 능력을 지닌 신규 신용평가사 진출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인가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회사채 신용평가 시장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등의 3사에 의한 사실상 과점상태에 있다.

또한 김 선임연구원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발행 기업이 신용평가사를 바꾸도록 하는 `순환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순환평가제는 예를 들어 회사채 발행 기업이 3년 이상 한 곳의 신용평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그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순환평가제 도입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평가 규제와 감독 체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 국내 신용평가사 현황 〉
                                       주) : 1. 한국기업평가는 9월말 결산법인으로 분기별 검토자료를 기준으로 2011년
           실적(2011.01~12월) 재작성.
        2. 참고로 (2010. 10~2011.9) 한국기업평가 순이익은 118억 47백만원임.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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