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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빈발 대부업체 현장점검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2-06-06 23:47

금감원, 접수된 167건 중 78건에 대해 현장지도
불법중개수수료 편취 중개업체 수사기관 통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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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대구 ○○에 거주하는 A씨는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1년 3월부터 △△대부업체에서 500만원 대출을 사용 중으로, 대출금리가 인하되지 않고 연 43.9%대의 고금리 채무로 고생하고 있다고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를 했다. 확인 결과 A씨의 대출계약은 최고이자율 인하(2011년 6월 27일)이전에 체결된 건으로 이자율 인하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고금리로 인한 A씨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대부업체와 협의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다.

이로써 A씨는 대출금리를 인하(종전 43.9%에서 39%로)함으로서 93만원의 대출이자 감면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금융당국이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불법사금융에 대해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융감독원·서울시·관할구청은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금감원 1332, 서울시 120)’에 접수된 신고빈발 상위 8개 대부업체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서울시·구청 3인1조(2개조)가 각 대부업체를 직접 방문해 피해신고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점검이 진행한 결과 아직까지도 불법 중개수수료와 불법 이자율 편취가 자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업체에 대해 대부업체의 현장지도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 및 불법중개수수료 반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실시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금융당국은 해당 대부업체에 총 167건중 78건(46.7%, 4700만원)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 채무조정, 불법중개수수료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우선 신고된 건중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전인 지난해 6월 27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연 39% 초과)건에 대해 연 39% 이하로 대출금리를 인하 했으며 신고된 건 중 채무자의 이자납부 등이 어려운 건에 대해 원금 및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시했다.

또 대부업체가 수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하위 중개업체가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 대부업체 또는 상위 중개업체가 관리책임을 지고 피해금액을 우선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 반환과는 별개로 불법 중개수수료를 편취한 중개업체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금감원의 현장점검 결과 채무조정에 따른 감면금액은 2000만원, 불법수수료 반환금액은 1400만원의 금액을 감면 및 반환토록 지도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조치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것이라는 의지도 내비쳤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현장점검을 실시한 신고빈발 상위 8개 업체 이외에도 피해신고가 접수된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채무조정 등 최대한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금융감독원 직권검사대상 대형 대부업체는 현장점검 및 업무지도 등을 통해 금융지원 및 위법사실 확인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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