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도 7등급 이하 680만 명 신용카드 발급 제한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인 성년으로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여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약 680만명이며 이중 288만명 정도가 현재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들이 카드를 갱신하려면 신용등급 규제에 걸려 카드 재발급을 받기 어려워진다.
또 가처분소득 요건도 갖춰야 한다. 가처분소득은 월소득에서 월채무상환금을 뺀 금액이다. 명목상 소득이 있더라도 빚이 많다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기존 카드 보유자의 경우 카드를 갱신할 때 가처분소득 등 결제 능력을 심사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가 복지예산을 지원하는 등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만 18세 이상이면서 재직증명이 가능한 경우엔 예외가 인정된다. 또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라도 이용대금 결제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직불카드에 소액 신용한도(30만원 이하)가 부여됐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미 발급된 카드를 갱신할 때는 종전 규정대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갱신 발급이 가능하지만 가처분 소득을 반영한 결제능력 심사로 신용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는 직불 중심 겸용카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말 기준 6개 전업카드사의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신용카드 회원 중 다중채무자는 100만명, 카드채무 잔액은 8조3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 이해선닫기

◇ 회원의 사전 동의 없는 신용카드 권유 금지
카드를 발급받은 후 카드사가 회원에게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가처분 소득 수준을 바탕으로 회원의 카드 이용한도가 적정한지 각 카드사가 최소 1년 단위로 정기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 이용을 권유하는 행위나, 상품안내서 자료 등에 부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실적을 축소 표기하는 부당행위 역시 금지된다. 이자율, 수수료 등을 광고하거나, 최저금리만 표기하고 최고금리는 축소 표기하는 행위도 부당행위로 분류돼 금지된다. 휴면카드는 자동해지가 가능해진다. 카드사는 ‘장롱카드’에 대해 1개월 내 계약 유지 의사를 확인하고 해지의사를 밝히면 즉각 해지해야 한다.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더라도 사용 정지 기간을 거쳐 3개월 안에 카드를 해지해야 한다. 카드사 및 여전협회 홈페이지에 휴면 신용카드 수 및 휴면 신용카드 해지절차를 공시하는 한편, 카드사가 복잡한 해지절차 및 지체 처리 등을 통해 신용카드 해지를 지연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금융위는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6~7월 중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7월 중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해선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신용카드 남발로 금융채무불이행자 양산·가맹점 수수료 부담 등 경제·사회적 부작용이 많았다”며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기준을 합리화해 신용카드 남발과 남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신용카드 발급 금지 표 〉
(자료 : 회원수 KCB, 신용카드 채무 6개 전업카드사(BC제외) 제출 자료 기준)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