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융위는 먼저 내달 말까지 금융회사의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수취할 수 없음’을 사전고지하고, 안내장 등 광고물에 표기하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본인확인 시 모집인은 대출모집 활동만 하고 대출 여부는 금융회사가 결정한다는 등 중요사항을 모집인이 제대로 설명하고 고지했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또 모집인의 의무위반시 수수료 감액·벌점 부과(누적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 부과방안을 내부통제 규정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모집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6월까지 금융감독원 및 각 협회 홈페이지에 업권별·회사별 평균 모집수수료율을 통합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모집인 관리실태에 대해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건전 모집행위 유형별 피해사례 홍보를 통해 유사피해 발생을 방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분기 중 불건전 모집실태, 수수료 지급체계 등 대출모집 전반에 대해 권역별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미등록 모집인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화(ARS)로 간단하게 대출모집인의 등록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을 오는 7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현행 각 업권별 대출모집인 등록여부 조회시스템을 통합해 모집인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등록여부와 간단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이해선닫기

금융당국은 이밖에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대부업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통과를 유도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대출금액의 5%로 제한하는 등 대출모집인 제도개선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대출모집인은 2만205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들의 모집실적은 52조8000억원이었다. 점포망이 취약한 저축은행, 할부금융, 보험사 등은 가계대출의 50% 이상을 모집인에 의존하고 있다. 대출모집인 수수료는 은행과 보험사는 각각 0.5%대, 0.4%대이지만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은 각각 7%대, 5%대로 높은 대출금리에 일조를 하고 있다.
〈 대출모집인 및 대부중개업자간 주요사항 비교 〉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 서민금융과)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