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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강화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4-18 22:11 최종수정 : 2012-04-24 11:41

금융당국 ‘대출모집인 제도개선 방안’ 발표
업권별 등록여부 통합 조회시스템도 구축

내달부터 대출모집인은 대출을 모집할 때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별도 수수료를 요구 또는 수취할 수 없다’고 사전 고지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한 불량 모집인의 경우 수수료를 깎이거나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출모집인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일부 대출모집인들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불법수수료를 받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대출모집인이란 금융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돈을 빌릴 사람과 금융사를 연결해주는 일을 한다. 대출이 성사되면 금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소비자에게서 수수료를 챙기거나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시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피해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먼저 내달 말까지 금융회사의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수취할 수 없음’을 사전고지하고, 안내장 등 광고물에 표기하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본인확인 시 모집인은 대출모집 활동만 하고 대출 여부는 금융회사가 결정한다는 등 중요사항을 모집인이 제대로 설명하고 고지했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또 모집인의 의무위반시 수수료 감액·벌점 부과(누적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 부과방안을 내부통제 규정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모집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6월까지 금융감독원 및 각 협회 홈페이지에 업권별·회사별 평균 모집수수료율을 통합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모집인 관리실태에 대해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건전 모집행위 유형별 피해사례 홍보를 통해 유사피해 발생을 방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분기 중 불건전 모집실태, 수수료 지급체계 등 대출모집 전반에 대해 권역별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미등록 모집인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화(ARS)로 간단하게 대출모집인의 등록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을 오는 7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현행 각 업권별 대출모집인 등록여부 조회시스템을 통합해 모집인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등록여부와 간단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이해선닫기이해선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저신용자나 급전 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일부 대출모집인의 불법수수료 징구, 허위·과장광고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미등록 모집인을 통한 다단계 영업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누출돼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발하는 등 피해범위가 커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대부업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통과를 유도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대출금액의 5%로 제한하는 등 대출모집인 제도개선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대출모집인은 2만205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들의 모집실적은 52조8000억원이었다. 점포망이 취약한 저축은행, 할부금융, 보험사 등은 가계대출의 50% 이상을 모집인에 의존하고 있다. 대출모집인 수수료는 은행과 보험사는 각각 0.5%대, 0.4%대이지만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은 각각 7%대, 5%대로 높은 대출금리에 일조를 하고 있다.

                                  〈 대출모집인 및 대부중개업자간 주요사항 비교 〉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 서민금융과)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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