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채권추심업 성장 침체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이들은 체납된 국세의 징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뿐만 아니라 순수 민간업체인 신용정보회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추심환경 악화를 틈탄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한편 신용조회 증가로 우려되는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 채권추심업 ‘정체’ 반면 신용조회업 ‘성장’
최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11년 신용정보회사의 영업실적’에 따르면 32개 신용정보회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845억원으로 전년 대비 53.1% 증가했지만, 이는 일부 신용정보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저축은행 주식 평가손실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신용정보회사의 작년 말 기준 총 자산은 8669억원, 자기자본 6697억원으로 각각 전년 말 대비 7.0%, 8.3%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채권추심회사(24곳)의 영업수익이 6892억원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해 최근 3년간 정체되고 있다. 이는 추심수수료율이 전년 6.3%에서 6%로 하락한 데다 수임채권 규모도 전년 대비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영업수익에서 채권추심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08년 68.2%에서 2011년 61.6%로 축소됐다. 반면 신용조회업의 영업수익은 1999억원으로 금융회사 신용조회 건수 및 기업평가보고서(공공입찰 제출용)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415억원(26.2%) 증가하는 등 수년간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신용평가업(신평사 3곳)은 회사채 평가실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업어음, 유동화증권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평가수요가 감소해 영업수익이 834억원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표 참조〉
이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영업수익에서 신용조회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2.8%에서 지난해 17.9%로 상승했다.
◇ 채권추심인 감소 반면 콜센터 등 기타인력 증가도 ‘부담’
하지만 문제는 신용정보회사의 영업이익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영업이익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말 기준으로 신용정보업 종사자수의 75%(1만5279명)에 달하는 채권추심인이 555명 감소한 반면 추심회사의 콜센터 등 기타 인력이 1131명 증가하면서 인건비가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영업이익은 986억원으로 전년 대비 4.4%(45억원) 감소했다. 2010년 이후 2년 연속 감소세다. 더구나 채권추심업의 실적 부진이 지속되면서 신용정보회사 소속 채권추심업 종사자들의 이탈도 커지고 있다. 이종호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 팀장은 채권추심인 감소의 배경으로 수익성 문제를 꼽았다. 그는 “수수료율 하락과 먹거리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채권추심인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추심수수료율은 2010년 6.3%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6.0% 수준을 기록했다. 수임채권 규모 역시 같은 기간 21조9000억원 수준에서 20조1000억원 규모로 줄었다. 고려신용정보 한 관계자는 “올 들어 수임채권이 전혀 없다. 시장에 부실채권이 도무지 나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더구나 채권추심인의 경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업종 종사자들의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의 경우 전문성을 살려 재취업할 수 있는 곳은 제3시장인 사채시장으로 한정돼 있는데 사채시장의 경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대부업 관계자들은 “사채시장은 그 규모를 파악할 수도 없고 어떤 불법행위가 일어나는지도 알 수가 없다”며 “다만, 불법채권추심이 발생했다면 열에 아홉은 사채시장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근에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부실채권을 매매하는 AMC(자산관리회사)에서 불법채권추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불법추심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 금융당국, 채권추심 위법 행위 감독 강화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최근 채권추심업의 수익성 정체와 추심환경 악화로 시장질서 교란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감독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불공정한 추심행위 등을 한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해 3년간 채권추심업무를 제한하는 ‘불법추심정보의 집적·활용에 관한 규약 운영’을 통해 채권추심업계의 자정 활동을 유도하고 철저한 민원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2년 결산시부터 채권추심·신용조사회사의 최소자기자본요건이 기존 15억원에서 130억원으로 강화된다. 금감원은 자기자본요건 충족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필요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신용정보회사의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보호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검사 등을 통해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이종호 특수은행검사국 팀장은 “최근 신용조회업의 급격한 성장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개인신용정보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정보 관리·보호 여부를 철저히 살피기로 했다”면서 “위규 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영업 중인 신용정보회사는 32개사다. 이중 신용조사·채권추심회사는 24개사이며, 신용조회회사 5개사, 신용평가회사 3개사로 집계됐다. 점포수(본점 포함)는 486개로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신용정보업 종사자수는 2만379명으로 전년말 대비 576명(+2.9%) 증가했다. 아울러 신용정보회사들의 업종별 자기자본 1위 기업(겸영신용정보사 제외)은 한국기업데이터(814억원), 한국기업평가(626억원), 솔로몬신용정보(342억원)로 나타났다.
◇ 신용정보協, ‘체납 국세’ 민간 위탁 법 개정 재추진
이처럼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감독으로 신용정보회사 영업수익에서 채권추심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한국신용정보협회를 중심으로 채권추심업 활성화를 위해 체납된 국세의 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세징수법’은 체납 국세의 징수 업무를 캠코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순수 민간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용정보협회 한 관계자는 “캠코는 정부에서 출자된 지분이 82.6%에 달하는 공기업으로 민간이 아닌데다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해본 경험이 부족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징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에 위탁, 채권추심회사도 체납 국세의 징수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신용정보협회측은 그 동안 줄곧 주장해왔었다. 이와 관련 김석원 신용정보협회장은 “국세청이 체납 세금을 줄이기 위해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확대 개편했지만 이는 기존 방법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면서 “민간 위탁을 통해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신규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세의 경우 지난 2010년 5월 체납 지방세에 대한 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0월 체납된 국가채권의 징수 업무를 캠코와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국가채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상태다. 신용정보협회는 이 밖에 사채업자 등의 불법채권추심행위와 구분이 모호한 ‘채권추심’ 용어를 ‘채권회수’ 또는 ‘채권관리’로 개정하는 법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 신용정보회사의 손익·재무현황 〉
(단위 : 억원, %)
* 재무현황은 연도말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 신용정보팀)
〈 신용정보회사 현황 〉
(2011.12월말 현재)
* 신용조회회사 : 개인,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부도
위험 등을 나타내는 신용평점·신용등급을 산출하고, 신용평점 및 기타
신용정보를 대출거래 등에 필요시 제공
* 신용평가회사 : 금융상품 및 신용공여 등(예: 회사채, 기업어음,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이
상환될 가능성과 기업ㆍ법인 및 펀드 등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제공
* 신용조사회사 : 타인의 의뢰에 따라 신용정보를 조사하여 제공
* 채권추심회사 :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연체한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조사, 채무 변제 촉구,
변제금 수령 등 추심채권을 행사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