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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수수료율 차별 금지법안’ 대안찾기 혈안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3-04 17:56

카드업계는 물론 금융당국도 재개정 필요성 공감

“중소가맹점을 우대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는 존중하지만,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대한 절대 가치를 확고히 지켜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이번 개정안이 카드사와 가맹점이 갖는 계약 체결권의 핵심사항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카드사의) 재산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 따라서 카드업계는 합심해 재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에 대해 정부가 정한 수수료율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장 카드업계는 물론 관련 감독부처인 금융당국도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일명 카드수수료 인하법)에 대해 포퓰리즘 결과물로 규정하고, 재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 금융위가 정하도록 명시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정부 부처인 금융위가 결정하고 카드사와 가맹점들이 따라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포퓰리즘일 뿐 아니라 카드사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違憲) 소지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법은 9개월 후인 오는 12월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위는 남은 9개월 동안 대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여전법 개정안이 12월에 시행되는 만큼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여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체입법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 여신금융협회, ‘여전법 개정안’ 재개정 추진키로

여신금융협회도 차기 국회에서 여전법 개정안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재개정 방식은 정부 입법보다는 금융당국과 의견 조율을 거친 의원 입법 형태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직접 입법 발의를 하기에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당장 되돌릴 순 없다. 협회는 예정대로 수수료율 체계 개편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수수료율 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금융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일회계법인 등에 맡겼고, 3월 말 결과가 나오면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그는 이어 “자율적으로 수수료율 체계 개편 작업을 하면서 많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어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차기 국회가 차분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 카드사들은 차기 국회가 여전법 개정안의 재개정에 소극적일 경우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여신금융협회는 차기 국회에서 재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헌법소원에 적극적인 편은 아니다.

만약 개정된 여전법이 시행돼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될 경우 카드업계는 연간 순이익이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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