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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바꿔드림론, 성실상환시 추가 지원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2-01 09:24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장영철)가 운영하는 `바꿔드림론`이 종전에는 1인당 1회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오는 2월 1일부터는 바꿔드림론 채무를 다 갚고,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바꿔드림론을 재이용할 수 있게 된다.

캠코는 바꿔드림론 이용 후 저신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다시 고금리 채무 부담을 지는 사례가 있어 바꿔드림론 성실상환자에게 재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매년 4,000여명이 고금리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지원 조건은 최초지원 조건과 동일하게 ▲신용 6〜10등급이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고 ▲채무를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어야 한다.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대출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대출 원금을 한도로 1인당 3,000만원까지이다.

또 바꿔드림론을 이용하고 1년이 경과한 후 긴급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 ‘캠코 두배로 희망대출(소액대출)’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연 4%의 저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해 주며, 5년간 나눠 갚으면 된다.

장영철 사장은 “바꿔드림론을 성실히 상환한 경우 재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서민층의 고금리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서민금융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발굴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바꿔드림론 이용을 원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지사와 지방자치단체 서민금융 상담창구 또는 전국 16개 은행의 대출창구(7,300개 지점)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인터넷(www.c2af.or.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 1588-1288)

지난 2008년 12월 19일 업무 개시 이후 2011년 1월 26일 현재 8만 1000여명이(8,222억원) 바꿔드림론을 이용했으며, 하루 2,000여명이 상담을 받고 있다.

한편, 캠코는 바꿔드림론, 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 채무재조정, 행복잡(Job)이 취업지원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와 지자체의 복지제도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 12월부터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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