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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손실해외펀드에 환차익을 이유로 한 과세부당판결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1-29 21:52

서울행정법원, 「손실이 발생한 해외펀드에 대한 환차익을 이유로 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판결

2012. 1. 12. 서울행정법원이 “해외펀드에 투자하여 손실이 난 경우 환차익만 분리하여 이에 배당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최근 3년간 해외펀드를 환매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환차익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였던 투자자들의 조합소득세 경정청구 및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위 사건에서는 (ⅰ)투자자가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 후 환매하였는데 환차익 부분과 주식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 부분이 서로 상쇄되어 전체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위 환차익 부분을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①), (ⅱ)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 2 제 2항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과세특례가 환차익 부분에도 적용되어 비과세되는지 여부(쟁점 ②), (ⅲ)전체환매금액이 투자원금에 미치지 못함에도 그 중 환차익 부분만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쟁점 ③)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배당소득인 ‘투자신탁의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양자를 별도로 과세하도록 하는 근거법령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배당소득은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투자신탁의 이익 중 환차익만을 구분하여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배당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본 과세과정의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쟁점①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쟁점②와 쟁점③에 대하여는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시사점 및 향후 전망]

위 판결은 ‘원금손실을 본 해외펀드의 경우 환차익 부분만이 별도 배당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합산하여 전체적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배당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원금손실을 본 해외펀드의 경우에는 구 조특법 규정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법원이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나, 법률에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을 구분하여 별도 과세하는 근거가 없다는 점, 구 조특법 제91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에서는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과 주식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을 합하여 배당이익을 계산하여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급심에서도 원심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예상 됩니다.

따라서 2007. 6. 1.부터 2009. 12. 31.사이에 구 조특법 제91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환차익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였던 금융기관으로서는 (ⅰ)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책임 문제, (ⅱ) 과세관청을 상대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문제 등을 검토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원천징수를 당한 투자자로서도 (ⅰ)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경정청구의 가능 여부, (ⅱ)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권리구제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법무법인 세종]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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