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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투리펀드 정리 칼뺐다

김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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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1-15 22:10

2014년까지 전체 10%까지 축소 계획 밝혀
소극적 운용사 “신규펀드 인가 패널티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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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액 50억원 미만 소규모펀드(일명 자투리펀드 )정리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운용사들은, 앞으로 신규 펀드 출시 인가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중장기 소규모펀드 정리계획’에 따르면, 2014년까지 자투리펀드 비중을 10% 이내로 줄이는 관리감독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6월부터 펀드 산업의 신뢰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진한 자투리펀드 해소 진행 결과, 당초 기대대비 78.3%의 정리 결과를 보인 것. 실제 지난해 총 1,386개의 자투리펀드중 644개(46.5%)의 정리가 실시됐고, 지난 연말기준 총 504개(78.3%)의 펀드가 정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올해는 30%(340개 규모)까지 낮추고, 2013년, 2014년까지 각각 20%, 10%로 대폭 낮춰 펀드산업의 질적 발전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각오다.

금융위 역시 계획에 따라 자투리펀드 정리가 차질없이 이뤄질수 있게 이행실태를 매월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에 적극 나설 참이다. 일례로 소규모펀드의 모자형 펀드 전환 허용, 간투법때 만들어진 소규모펀드 절차시 수익자 총회 면죄 등 불합리했던 제도 측면 보완에 힘을 싣겠다는 것. 즉 유행에 따라 유사 펀드를 양산하는 시장 관행이 근절되도록 펀드 등록 과정을 투자자보호재단, 금투협 중심으로 엄중히 지도할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기준에 못 미치는 운용사들의 경우, 향후 신규 펀드 인가에 제한을 두는 패널티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기대 보다 못한, 정리 이행율을 보이는 운용사들에겐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얘기인 셈. 이와 관련 금융위 자산운용과 권대영 과장은 “운용사 입장에선 투자자금이 몰리는 인기 펀드 관리에만 집중을 하고, 상대적으로 설정액이 미미한 자투리펀드에 대한 관리나 운용이 소홀할 수 있다”며 “정리에 적극 나서지 않은 운용사들의 경우, 신규펀드 인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도입을 앞 둔 장기세제 혜택 펀드 출시 인허가를 안 내주는 패널티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실상 자투리펀드 이행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서도, 운용사들 간 자투리펀드 비중은 양극화를 보여 조속한 자투리펀드 이행률이 요구되는 형편.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2011년말 기준으로 자투리펀드 비중이 50%이상인 운용사들은 와이즈에셋(86%), 대신(70%), 플러스(70%), JP모간운용(68.2%), 교보악사(64.2%), SEI에셋코리아(63.2%), 산은운용(56.7%), ING자산운용(56.6%), 유진(54.5%), 동부자산운용(51.2%) 등이다.

                         〈 주요국들 공모펀드 규모 및 개수 현황 〉
                                                                             (단위 : 백만불, %)
* 미국자산운용협회(ICI)가 세계 45개국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매분기 집계하는
  자료 바탕으로 작성
(자료: 금융위)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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