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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펀드 투자액 40% 소득공제된다

김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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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1-03 15:55

기획재정부 서민생활안정대책 발표, 장기펀드 투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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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재정위기에 따른 서민생활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을 내놔 눈길을 끈다.

3일 기획재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서민생활안정 관련 주요 시책에 따르면,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은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서민생활 안정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산형성 장기펀드의 도입으로 손 꼽을 수 있는 것.

자산형성 장기펀드는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10년 이상 펀드에 적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납입액의 40% 수준,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측은“전체적인 내용은 확정됐고, 주식편입 비중과 펀드관련 보수, 수수료 등 운용사들과 예금가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적인 협의가 마무리 되면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목돈마련을 위한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의 뉴 펀드버전으로 이번 혜택방안은 관심을 모은다.

기재부는 장기펀드가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도와 민생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주식시장 활성화, 가계부채 경감 등 일석 삼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민 가계대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 고정금리 대출상품도 내놓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도 확정했다.

일례로 부부합산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 무주택자로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두 1조5천억 원의 자금이 공급되며, 20년 대출할 경우 4.8%의 고정금리를, 30년은 4.85%의 고정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 밖에도 알뜰 주유소 확산과 행정수수료 인하 등 각종 물가안정 대책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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