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기획재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서민생활안정 관련 주요 시책에 따르면,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은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서민생활 안정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산형성 장기펀드의 도입으로 손 꼽을 수 있는 것.
자산형성 장기펀드는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10년 이상 펀드에 적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납입액의 40% 수준,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측은“전체적인 내용은 확정됐고, 주식편입 비중과 펀드관련 보수, 수수료 등 운용사들과 예금가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적인 협의가 마무리 되면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목돈마련을 위한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의 뉴 펀드버전으로 이번 혜택방안은 관심을 모은다.
기재부는 장기펀드가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도와 민생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주식시장 활성화, 가계부채 경감 등 일석 삼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민 가계대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 고정금리 대출상품도 내놓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도 확정했다.
일례로 부부합산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 무주택자로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두 1조5천억 원의 자금이 공급되며, 20년 대출할 경우 4.8%의 고정금리를, 30년은 4.85%의 고정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 밖에도 알뜰 주유소 확산과 행정수수료 인하 등 각종 물가안정 대책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