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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그린손해보험, 적기시정조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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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2-23 11:00

내년 2월17일 경영개선계획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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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그린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요구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린손보는 내년 2월17일까지 자본금의 증액, 부실자산의 처분,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합병·제3자인수 등에 관한 계획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적기시정조치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과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금융당국이 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내리는 조치다.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과 경영실태평가 등을 종합해 평가하는데 경영개선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린손해보험이 지난 9월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52.6%에 불과해 기준(100%)에 미달했다"면서 "아울러 경영실태평가 또한 종합등급 4등급을 받아 경영개선요구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린손보는 할인발행 유상증자를 위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유상증자를 포함한 자본확충과 매각도 추진중이다.

신현준 금융위 보험과장은 "회사경영의 조기 정상화와 보험계약자 보호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부과했다"면서도 "(그린손보가)경영개선요구를 받더라도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므로 보험계약자가 불필요하게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등 동요하진 말라"고 당부했다.

한편 그린손보는 이영두 회장과 인핸스먼트컨설팅코리아 등 특수관계인이 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9월말 기준 총자산은 1조7365억원, 자본금은 1329억원, 보유보험료는 3473억원이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본사가 있으며 전국에 점포 71개, 대리점 970개가 있다. 임직원은 797명, 설계사는 2185명이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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