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16일 증권사에 주식을 입고할 경우에는 증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르므로 증권사에 확인한 후 입고해야 하며, 입고된 주식은 12월 30일(금)까지 증권사 계좌에 있어야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명의개서’란 결산사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을 등재하고 주권 뒷면에 등재확인을 받는 것을 말하며, 결산사는 주주명부에 근거해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다.
특히 결산사 주주명부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이 관리하며, 명의개서를 하려면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확인한 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결산사별 명의개서대행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 또는 각 대행기관에 전화문의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및 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의 우편물을 정확히 수령하려면 현재 주소로 변경해야 한다. 증권사에 실물주권을 맡긴 주주는 해당 증권사에 변경 신청하고, 실물을 직접 보유한 주주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을 방문해 변경해야 하는 것. 이와 관련 예탁결제원의 명의개서 담당자는 “많은 주주가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어도 주소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우편물을 받지 못해 주주총회나 배당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물증권을 직접 보유하게 되면 도난, 분실 및 멸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물주권을 증권회사에 맡기라”고 당부했다.
한편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은 12월 28일(수)로 증권시장을 통해 배당투자를 하려면 12월 27일(화)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한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