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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리스터 연금제도’ 도입해야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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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2-18 22:50

공·사연금간 균형발전 도모
저소득층 개인연금 가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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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을 늘리기 위해 독일식 ‘리스터 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과 이상우 선임연구원은 18일 ‘개인연금 보조원 지원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 개인연금제도는 다층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기에 제도의 포괄성(가입률과 유지율)과 급여의 적절성, 그리고 소득효과 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노후소득보장의 다층체계구축을 위해서는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사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변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독일의 리스터연금은 정부 보조금 지원형 개인연금제도로 주로 저소득계층과 다자녀가족의 사적연금 보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공·사연금제도의 균형적 발전을 모색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정부 보조금 및 세제지원이 주로 중산층 이하 저소득계층 등에 집중되는 금융감독청 인증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을 2002년에 도입하여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개인연금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리스터연금 도입 이후 2002년 337만 명에 불과하던 가입자가 2010년 1240만 명으로 급증하는 등 2009년 말 기준 독일 가입 대상자의 약 3분의 1이 가입했다. 특히, 저소득계층 및 다자녀가구를 중심으로 세제혜택을 집중 지원함에 따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입자 비중이 높아 리스터연금 도입이 저소득층 노후소득보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일정한 소득 이하인 계층에 인증된 개인연금 가입 시 정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독일식 리스터연금제도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인증제 개인연금은 원금보장형 및 종신연금 등 엄격한 세제적격 상품의 요건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우선 저소득계층이나 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자로 가입대상을 한정하되, 장기적으로는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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