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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배타적 사용권 획득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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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2-1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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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대표이사 사장 하만덕닫기하만덕기사 모아보기·이상걸)은 지난 2일 출시한 ‘연금받는 종신보험’의 ‘은퇴연금전환특약’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독창적인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경쟁사들이 일정 기한 동안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독점적 판매권으로 이달 7일부터 내년 3월 6일까지 다른 회사는 이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 상품은 ‘살아있는 동안 사망보험금을 유동화(연금화)시키는 국내 최초의 100% 역모기지형 보험상품’으로 독창성과 유용성, 진보성을 인정받았다고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말했다. 이 특약은 연금으로 전환하고 연금수령 중 사망하더라도 전환 전 종신 사망보험금을 기준으로 이미 수령한 연금누계액을 차감해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종신보험이 사망했을 때만 보장받는 점과는 달리 은퇴설계형으로 가입 시에는 살아 있어도 기납입 주보험료의 50%를 은퇴나이에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적립금을 더 쌓을 수 있어 연금전환 재원을 늘릴 수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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